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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뉴 단간론파 V3 등급 거부... 이유는 '반사회적 묘사'

게임위 관계자 "성인 대상이라도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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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슬(토망) 2017-07-26 18:41:32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6일, ​9월 PS4, PsVita로 한국어 발매 예정이었던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게임 신학기>(이하 '뉴 단간론파 V3')의 등급 결정을 거부했다. 사유는 살인 조장 등 '반사회적 묘사'였다.

 

<뉴 단간론파 V3>는 2017년 1월 일본에 발매된 추리 어드벤처 게임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특출한 재능을 지닌 청소년들이 모종의 이유로 서로를 살해하며, 유저는 재판을 통해 진범을 찾고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유저 한글화 등 비공식적인 루트로 알려져 있었으나, PS4를 통해 최신작이 공식 한글화를 거쳐 정식 발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9월 정식 출시 예정이었던 <뉴 단간론파 V3>는 게임위의 등급 결정 거부로 정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미지 출처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재미있고 귀여운 캐릭터가 16명의 학생을 감금하고 서로 죽이도록 상황을 조장하는 등, 살인 범죄에 대한 부분이 문제 의식 없이 묘사되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등급 결정이 거부되었다." 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인천에서 벌어진 초등생 살해 사건이 등급거부에 영향을 끼쳤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관계자는 "게임 자체 콘텐츠에 대해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다. 모방 범죄 등의 우려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그러한 사항 때문에 거부한 게 아니다. 사회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운 경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라고 답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2항 3호의 내용을 거부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률은 "범죄심리 혹은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SIEK는 당 게임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신청했으나, 게임위는 재미와 오락으로써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반사회적 내용이라고 판단해 등급 거부를 결정했다. 게임의 스토리 근간을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출시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콘솔 게임의 등급 거부 결정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게임위는 개연성 있는 장르와 적절한 연령등급으로 신청할 경우 '폭력성'에는 비교적 관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사행성과 반사회적 묘사, 북한 관련에는 엄격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GTA> 시리즈 등 폭력성으로 유명한 게임은 한때 심의가 거부됐다가 몇 년 지나 심의기관과 인력의 교체, 심의기준의 조정 등으로 등급을 받아 출시할 수 있었다. <홈프론트>는 북한 관련 묘사로 국내에 출시되지 못했으며, 수위 높은 고어 묘사로 유명한 <모탈 컴뱃> 시리즈는 지난해에도 등급 결정이 거부됐다.

 

SIEK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일단 확인하고 있다. 결과를 통보받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관련 답변을 하기 어렵다. 개발사와 이야기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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