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에이지>에서 같은 진영 유저를 살해하거나 다른 유저의 작물을 훔치면 '범죄 점수'가 쌓인다. 이렇게 쌓인 범죄 점수가 50점을 초과하게 되면 '현상수배' 상태가 된다.
현상수배 상태의 일반 유저가 PvP로 사망하면 재판 대기소로 소환되는데, 이때 유죄를 인정하면 바로 감옥으로 가서 범죄점수만큼 정해진 시간 동안 수감되며, 재판을 신청하면 <아키에이지>의 실제 유저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의 판결에 따라 형량이 가감된다. 참고로 제3세력인 해적으로 진영을 변경한 유저는 PvP로 사망할 때마다 재판에 소환된다.
배심원 초대장은 30레벨 이상 유저들 중 진영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발송되며, 배심원 초대장을 수락하는 즉시 재판소에 소환된다. 이곳에서는 먼저 피고가 그동안 저질러온 범죄를 열람할 수 있다.
▲ 기자는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관심이 없다.
재판에 소환된 피고인에게는 약 1분간 '최후변론' 시간을 준다. 이 시간 동안 피고인은 재판소에 함께 소환된 배심원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진영 배심원과는 말이 통하지 않으며 마음만 먹으면 '배심원 로비'도 시도해볼 수 있는 시간이다.
범죄 목록과 피고인의 자기변호를 들은 배심원 유저는 자기 생각에 따라 평결을 내릴 수 있다. 평결은 무죄(즉시 석방)부터 범죄 점수에 따라 최대 3시간 이상 수감까지 결정할 수 있으며 피고의 최후변론 뒤 3분 동안 평결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추가로 주어진다.
평결은 "이 녀석은 포도 서리만 주로 한 녀석이니 30분 수감은 과하다. 그러니 3분!"이라거나, "이 녀석은 괘씸하게 우리 원정대원을 죽였네? 넌 52분!" 이런 식이다. 기본 형량은 피고의 범죄 점수에 따라 베이스가 잡히며, 배심원은 객관식 형태로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평결을 마친 배심원은 자동으로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간다.
▲ 기자는 배심원의 인권보호에 관심이 많다.
▲ 추궁도 없었는데 여죄를 고백하는 피고인.
▲ 형량 결정은 객관식이다.
그동안 <아키에이지> CBT에서 감옥은 단순한 범죄자 수감 기능밖에 없었다. 범죄 점수가 100점을 초과한 유저는 무조건 감옥으로 소환돼서 일정 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 했으나, 이제는 현상 수배 한계점인 50점을 초과하더라도 '죽지만 않으면' 즉, 잡히기 전까지는 감옥에 갈 일이 없다.
이전처럼 공성전이나 단체 분쟁 상황에서 핏자국 신고 일시불(?)로 감옥에 보내버리는 일도 어려워졌다. 즉, 필드에서 자유로운 PvP를 즐기는 유저들에게 약간의 매리트가 생긴 셈이다. 게다가 금전력까지 풍부한 유저라면 배심원 로비를 통해 바로 필드로 복귀하는 것을 노려볼 수도 있다.
엑스엘게임즈의 말에 따르면, CBT5에서는 유저 재판 시스템의 테스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30레벨 이상의 유저만 배심원 제도에 참여할 수 있지만, 상용화 시점에서는 퀘스트를 통해 배심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바뀔 예정이다.
또한, 직접 평결을 내리는 배심원으로 초청되지 않더라도 참관인이 되어 재판 진행 과정을 구경해볼 수도 있게 된다. 유명 인터넷 방송 BJ나 뛰어난 PvP 실력을 갖춘 '네임드' 유저들이 소환되면 매우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CBT5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시시때때로 벌어지는 분쟁과 농작물 절도 등 재판이 일어날 여지가 많아졌고 오늘도 많은 유저들이 재판소로 소환되고 있다. 필드에서 자신을 죽이고 간 유저를 우연히 만날 수도 있는 등 재미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배심원 초대장이 오면 꼭 한번 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