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이드 & 소울>이 아이템 복사 버그에 휘말렸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블레이드 & 소울>의 임시점검을 진행했다. 캐시 아이템으로 판매 중인 ‘행운의 보물함’을 악용하는 버그를 막기 위한 점검이었다.
■ ‘행운의 보물함’ 버그를 악용한 전설무기 재료 획득
행운의 보물함은 일종의 ‘뽑기’ 아이템으로 사용하면 행운의 비약과 나류국의 은화를 비롯해 빛나는 보물함, 흑마석 등 8개의 아이템 중 1~2개의 아이템이 임의로 나온다. 만약 ‘빛나는 보물함’을 얻었다면 이를 사용해 확률적으로 이글거리는 보물함과 유물 3단계 등의 아이템 등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다시 ‘이글거리는 보물함’을 얻은 후 사용하면 육각 홈과 더불어 유물 5단계, 봉인된 육각 홈, 흑룡장식상자 등을 입수할 수 있다.
문제가 된 것은 마지막 과정에서 얻는 ‘흑룡장식상자’다. 흑룡장식상자는 현재 <블레이드 & 소울>의 최고급 아이템인 전설무기의 퀘스트에 필요한 재료다. 평소 레이드를 통해서만 낮은 확률로 얻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
하지만 흑룡장식상자를 얻기 전 단계인 이글거리는 보물함을 무한히 열 수 있는 버그가 발견됐고, 일부 유저들이 이를 악용해 흑룡장식상자를 다량으로 입수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 유저는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 복사한 흑룡장식상자를 팔아 이미 수 천 만 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밝히기도 했다.
■ 엔씨소프트 “끝까지 조사해 조치, 피해 최소화하겠다”
엔씨소프트에서 15일 임시점검을 통해 모든 복사 아이템을 회수했지만 경매장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한 유저의 불만과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유저들의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게시판에 올라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버그로 이득을 얻은 유저들을 남김 없이 찾아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경매장 등 정상적인 통해 구입한 아이템은 물건이 사라지는 대신 구입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최대한 일반 유저의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다만 현금거래처럼 약관에 위배되거나 엔씨소프트에서 입증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거래한 아이템은 보상이 불가능하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임시점검을 통해 버그는 완전히 해결했으며 비정상적으로 보상을 얻은 유저는 물론 비정상적인 거래와 약관에 위배되는 행동 등을 한 계정 등을 모두 조사한 후 계정제한 및 아이템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선량한 유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