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식 (김진수 기자) [쪽지]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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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약할 때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세요”

지스타 B2B 전시관에 부스 낸 마련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14일 개막한 지스타 2013 B2B 전시장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부스를 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일종의 사회공헌 목적에서 부스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했다. B2B 전시장이 말 그대로 비즈니스를 위한 곳인 만큼, 게임업계에서 사업 등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게임업체 관계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는다면 무엇을 물어볼까? 게임업체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은 해외 투자 및 퍼블리싱 계약 등을 할 때 계약서 작성 요령이다. 특히 사업 경험이 부족하거나 해외 계약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또 해외 계약 등에서 채무 불이행 등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의 구제 방법을 묻기도 했다. 점차 한국 게임 시장이 고도화되며 실적 등을 위해 해외 진출이 중요해 진 만큼 관심이 높다.

더불어 게임이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분쟁 관련한 내용도 주요 문의 내용 중 하나다. 어떻게 하면 개발사의 지적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발사는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김앤장 법률사무소 게임팀 이정운 변호사는 “지적 재산권을 위해서는 일단 계약을 잘 해야 한다. 계약을 할 때 좋은 일만 상정해서 급하게 하지 말고, 계약 파기 등의 분쟁 상황을 고려해서 계약을 살펴봐야 한다. 계약 조건 등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자문을 구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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