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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권리 침해 주장하며 가레나 고소... 구글-애플과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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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2-01-14 13:51:57
우티 (김재석 기자) [쪽지]
[논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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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권리 침해 주장하며 가레나 고소... 구글-애플과도 소송

크래프톤이 동남아시아 모바일게임 퍼블리셔 가레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레나가 서비스 중인 게임 <프리파이어>, <프리파이어 맥스>가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다. 크래프톤은 같은 문제로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도 고소했다. 


과거 수차례 여러 기업들에게 <배그>의 저작권 침해를 제기한 크래프톤은 이번에도 또다시 <배그>를 지키려 나섰다. 과연 이번에도 '원만한 합의'를 맺게 될까? 아니면 끝장을 볼까?

 


 

# 크래프톤이 가레나 + 구글&애플 고소한 사연

 

<프리파이어>는 가레나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고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진행 중인​ 모바일 배틀로얄 게임이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몇몇 지역에서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배그모), <배그모 라이트>,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보다 많은 매출을 거두고 있다. 2017년 3분기 CBT를 시작했으므로 출시 자체는 <배그모>보다 빠르다.

시간이 흘러 여러 <배그> 모바일게임을 서비스하게 된 크래프톤은 <프리파이어>가 <배그>의 각종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래프톤은 가레나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구글과 애플에 해당 게임을 스토어에서 내려달라 요청했다. 크래프톤은 해당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두 기업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크래프톤은 소장에 "애플과 구글의 행동은 저작권 보호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이런 선별적 집행은 저작권법에 위배되며 고의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크래프톤은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며 상륙 지점을 선택하는 요소, 낙하산 보급, 맵의 구성과 게임 구조, 게임플레이 전반이 <배틀그라운드>를 베껴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크래프톤은 프라이팬을 무기로 사용하는 기믹과 게임이 끝났을 때 '치킨을 먹는다'라고 표현한 것도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리파이어>에서는 승리 시 화면에 '로스트치킨'이 등장한다. 접수된 소장에는 '모든 룩앤필'(Total look and feel)이 유사하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크래프톤은 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프리파이어>의 배포를 중단하고, 유튜브에서 <프리파이어> 관련 영상을 모두 권리 침해로 인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크래프톤은 피해 발생에 대한 손해 배상도 청구했다. 본지 문의에 크래프톤은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침해는 업계의 생산적인 발전을 막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크래프톤은 게임생태계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지키기 위한 게임 업체의 권리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가레나 측은 2018년 한국 커뮤니티를 통해 <프리파이어>가 <배그>의 카피 게임이 아니며,  오히려 "'배틀그라운드'는 FPS게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크래프톤의 소장 일부분. 좌측이 <배그> 우측이 <프리파이어>
 
# 대부분 '합의'됐던 크래프톤의 '<배그> 지키기' 이력

 

크래프톤은 2017년, 가레나와 <프리파이어>의 싱가포르 출시와 관련해서 합의했다. 이번에 크래프톤이 소송을 제출한 것은 이 라이선스 계약에 게임의 글로벌 출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국의 텐센트는 크래프톤의 지분 13.6%, 가레나의 지분 34%를 소유하고 있다. 크래프톤 측은 이번 소송과 텐센트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크래프톤과 가레나 양사의 일로 텐센트와는 연관이 없다"고 전했다. 

 

<프리파이어>는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2018년 1월, 펍지주식회사(크래프톤 전신)는 에픽게임즈코리아에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적 있다. <포트나이트>의 배틀로얄 모드가 <배그>와 유사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같은 해 6월 펍지는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두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텐센트가 중재했다는 후문이 나왔으나 펍지는 구체적인 취하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8년 4월, 펍지는 중국 넷이즈의 <황야행동>과 <종결자 2>가 <배그>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넷이즈는 펍지 주장을 부인하면서 소 기각 신청을 냈다. 서류에는 "저작권이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개념이 아니며, 펍지가 장르 전체를 독점하고 합법적 경쟁을 차단하려 든다"며 비판이 담겨있었다. 두 회사는 2019년 3월 11일 저작권 침해 소송에 합의하며 분쟁을 종결시켰다.

2019년 5월, 텐센트는 중국판 <배그모>를 서비스 종료시키고 인민해방군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한다는 콘셉트의 <화평정영>을 출시했다. 사실상 똑같은 '룩앤필'에 몇몇 게임적 표현을 달리한 게임이다. 펍지는 공개적인 액션을 취하는 대신 "양사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 <배그모>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판호 승인을 받기 위해서 두 회사가 우회책을 사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크래프톤은 이렇게 끝장을 보는 대신 기업들과 합의를 보면서 <배그>와 관련된 권리를 지켜오고 있다. 이번에는 게임을 만든 개발사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

 

텐센트가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화평정영>. 여전히 중국의 인기 모바일게임이다.

 

# 따져보면 <배그>의 시발점은 '모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배그>의 시발점에는 스팀의 유저 모드(Mod)가 있다는 사실이다.

모드 제작자(Moder)들은 2012년부터 <아르마>, <데이즈>, <H1Z1> 등의 게임을 오가며 배틀로얄 장르를 만들어왔다. 그 중심에는 닉네임​ 플레이어언노운(PLAYERUNKNOWN​)을 쓰는 브랜든 그린이 있었고, 2016년 그가 블루홀(펍지→크래프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이직한 다음, 김창한 현 크래프톤 대표와 함께 <배그>를 완성시켰다.

<배그>의 출발점이며 오늘날 배틀로얄 장르의 룰을 확립하는 데 일조한 브랜든 그린은 2018년 레딧에서 "다른 게임사들도 충분히 배틀로얄 게임을 만들 수 있지만, 각자 독창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코멘트한 적 있다. 브랜든 그린은 작년 크래프톤과 결별한 뒤, 암스테르담 소재 독립 스튜디오에서 신작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틀로얄의 얼개는 2010년대 중반에 모드 개발을 통해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은 2012년의 <아르마 2> 플레이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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