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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해머엔터테인먼트 박정규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

미지급 임금만 수십 억 규모... 돈 받을 길 없어 속 타는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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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2-01-21 14:30:21
우티 (김재석 기자) [쪽지]
[논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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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엔터테인먼트 박정규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

미지급 임금만 수십 억 규모... 돈 받을 길 없어 속 타는 직원들

게임 개발사 해머엔터테인먼트의 박정규 대표가 20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해머엔터 직원들은 2018년부터 미지금 임금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민원, 청와대 청원, 민사소송 등을 비롯한 활동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해머엔터테인먼트의 박정규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리고 재판 결과 지난 1월 20일 징역 2년 형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박 대표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취재 결과 현재까지 누적된 피해 인원은 약 50여 명, 피해 금액은 임금 체불만 약 15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정산받지 못한 한 전직 직원은 "대표가 법적으로 벌을 받게 됐지만, 떼인 돈을 받지 못해서 막막한 상황"이라며 "이제 민사소송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머엔터는 작년 모바일게임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를 개발해 운영하다가 출시 6개월 만에 돌연 서비스를 중단했다. 당시 사측은 대원미디어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 만료로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에 소장을 제출하고 14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원 측은 해머엔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비스 중단은 해머엔터의 일방적 조치로 대원미디어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서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양해해왔다"며 "모든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고 판권 연장 협상을 지속할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은 해머엔터 측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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