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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퍼블리셔의 게임 도둑질, 한국 인디 개발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파더메이드 '냥냥 고양이 리조트', 눈 뜨고 코 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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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2-02-22 11:32:43
우티 (김재석 기자) [쪽지]
[논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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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퍼블리셔의 게임 도둑질, 한국 인디 개발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파더메이드 '냥냥 고양이 리조트', 눈 뜨고 코 베였다

한국의 인디 개발사 파더메이드가 개발한 힐링 게임 <냥냥 고양이 리조트>가 중국 퍼블리셔에게 무단 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사자는 중국의 Z사로 한국에 진출해 모바일게임을 서비스 중인 곳이다.

<냥냥 고양이 리조트>는 섬에서 리조트를 짓고 고양이를 키우는 콘셉트의 게임이다. 개발사 파더메이드는 게임의 중국 진출을 논의했고, 파더메이드는 중국 측 퍼블리셔 지플레이와 접촉해 의논 중, 해당 게임의 .apk(프로그램 실행 파일)를 공했다. 계약은 초기 계약금 없이 맺어졌고, 현지에서 게임이 서비스된지 약 3개월이 지난 2021년 8월, 파더메이드 측은 돌연 계약 취소를 통보받았다. 

난 1월 초,​ 파더메이드는 다른 중국 퍼블리셔를 알아보기 위해 알아보던 중, 게임의 도용 사실을 알아냈다. 이 과정 중 구글플레이와 중소기업벤처부가 지원하는 '창구프로그램'에 선정되어 게임의 해외 진출 기회가 주어졌던 참이다. 파더메이드가 만든 <냥냥 고양이 리조트>는 중국에서 버젓이 서비스되고 있었다.

현지명 <猫咪度假村>(고양이 리조트)​라는 게임은 현재 화웨이, 위챗, 틱톡 등 9개의 중국 플랫폼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 중이다. 총 3개의 퍼블리셔 이름이 발견되며, 대부분 모바일게임의 형태로 서비스 중이다.​계약이 파기되었는데 중국에서는 <고양이 리조트>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똑같은 게임이 9개나 서비스된 것이다. 

 

Z사가 apk를 개·변조한 것인지, 제3자에게 apk를 제공한 것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중국의 폐쇄적인 생태계 조건 상, 파더메이드 측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 "소규모 개발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론 제보뿐"... "국가적 차원 대응 필요"

 

이 게임은 지난 11월 한국콘텐츠진흥원 선정 '이달의 우수게임'에 오르기도 했다.​ 파더메이드 측은 그만큼 게임에 자신감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알아보던 중, 중국에서 게임을 도둑맞게 됐다. 

 

파더메이드 측은 본지 통화에서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소규모 개발사 입장에서 부담을 껴안고 법적인 대처하기에 힘든 입장"이라며 "언론 제보밖에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2021년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전상욱 변호사(법무법인 제현)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가 되었다니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통상적인 상황을 봤을 때 중국 측 퍼블리셔가 하는 행위는 통용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저작권법 침해, 영업 비밀 침해 등 민·형사상으로 너무나 많은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다"라며 "권리 침해가 분명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해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본지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이번 소식을 알리고 차기 정부에서 한국 인디 개발사의 저작권 피해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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