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유동수 의원실]
- 이용자에게 게임 콘텐츠 제공방법·제공기간·환불방법 공지 의무화
- 게임 콘텐츠의 환급·보상 등의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조치 제도화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게임콘텐츠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 체계상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 내 콘텐츠의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및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도 위 법령에 따라 일반적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게임물 내 콘텐츠의 경우 영화, 음반, 도서 등 다른 콘텐츠에 비해 구매자가 해당 콘텐츠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크게 제한되며, 게임사들은 이미 판매했던 콘텐츠의 효과·성격 등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의 영역이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존재했다.
또한 많은 게임사들은 현금·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로 게임머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재화성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이렇게 1차적으로 판매한 게임머니 등으로 다른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해 최종 콘텐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거래가 발생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이러한 게임콘텐츠의 특성으로 인해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NC소프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리니지M’에서 문양 시스템이 개편되자 많은 이용자들이 관련 상품을 구매했지만, 이후 문양 시스템을 예전으로 롤백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구매했던 상품에 대해 현금 환불을 거부하고 게임 내 재화인 다이아몬드를 지급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게임물 내의 게임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경우 그 콘텐츠제공자에게 ① 게임콘텐츠의 가격, 내용, 판매 기간, 제공 방법, 제공 기간,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교환·반환 및 그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광고하거나 알려야 할 의무.
② 유료 게임콘텐츠를 게임물 내에서 대체, 결합 또는 교환해 제공되는 게임콘텐츠에 대해 게임콘텐츠의 내용, 제공 방법, 제공 기간, 교환·반환 및 환급·보상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광고하거나 알려야 할 의무.
③ 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게임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될 경우·판매 기간을 고지된 사항과 다르게 변경했을 경우·유료 게임콘텐츠 및 이를 대체, 결합, 교환해 제공되는 게임콘텐츠의 내용이 고지된 사항과 달리 현저히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환급 및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담았다.
또한 ▲③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는 대체, 결합 또는 교환되기 이전의 유료 게임콘텐츠에 대하여 그 대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하며 ▲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가 각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게임콘텐츠 내 재화 및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이를 사용한 것은 이용자의 환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보지 않음을 명시했다.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게임산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소비자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보호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앞으로의 입법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