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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아이템이 복사가 된다고..." 230억 어치 템 복사한 유저, 징역형 선고

한빛소프트 MMORPG '에이카'에서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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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2-04-27 12:14:03
우티 (김재석 기자) [쪽지]
[논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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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이 복사가 된다고..." 230억 어치 템 복사한 유저, 징역형 선고

한빛소프트 MMORPG '에이카'에서 생긴 일

230억 원대의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복사한 유저가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은 MMORPG에서 아이템 복사 버그를 발견해 악용한 40대 유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건의 내막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 A는 한빛소프트에서 제작, 서비스 중인 <에이카 온라인>에서 우연한 기회에 서버 저장시간 주기를 이용해 아이템을 복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A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2,630회에 걸쳐 아이템을 복사했다.

 

검찰은 이 아이템의 시장가액이 23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그리고 A는 이 가운데 11억 원 어치의 아이템을 사용했다. 사건이 적발된 이후에도 A는 변제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끝내 사건은 합의 없이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다. 한빛소프트 측은 "2심 등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민사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 회사 측의 서버 관리 소홀이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라며 회사 측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서버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피해가 확대됐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게임 산업 역시 하나의 스포츠 문화로 자리 잡은 현 시점에서 게임 내 부정한 거래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징역형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사건이 발행한 2019년에 이미 복사 아이템의 96%를 회수했다"라며 "현재 게임 생태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당부했다. 

 

MMORPG <에이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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