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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모바일 영구 제외’ 강제 셧다운제 개선안 발의

친권자가 게임사에 요청할 경우 셧다운 적용 제외

김승현(다미롱) 2013-02-04 14:45:49
다미롱 (김승현 기자)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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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영구 제외’ 강제 셧다운제 개선안 발의

친권자가 게임사에 요청할 경우 셧다운 적용 제외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의 전면 개선을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외 9인의 의원은 4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과 모바일게임의 셧다운제 제외를 골자로 하는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 친권자가 인터넷 게임사에 요청할 경우 해당 청소년의 ID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바일게임을 강제적 셧다운제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여성부가 시행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인터넷 게임업체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6 미만의 사용자의 PC온라인게임과 콘솔 네트워크게임 접속을 의무적으로 차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에는 <스타크래프트 2> 프로게이머가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한 경기를 패배하기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모바일게임의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은 현재 2015 5월까지 유예될 예정이다. 여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4 행정예고를 통해 모바일게임의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유예를 발표했다. 이는 셧다운제 재평가안에 따라 모바일게임을 평가한 결과, 모바일게임이 게임중독 평가나 중독유발 요인 등에서 대상 외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지난해 여성부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강제적 셧다운)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며 “강제적 셧다운제의 결과로 심야시간 청소년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이 0.3% 감소한데 반해,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40% 가량 증가했다” 실효성은 없이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모바일게임의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서도과거 모바일게임 오픈마켓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도 해외마켓 이용이나 불법 APK 파일 이용 여러 방법으로 규제가 무력화됐다. 모바일게임의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또한 마찬가지로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다” 지적했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강제적 셧다운제는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도입했었으나 시행 1만에 폐기했을 정도로 실효가 없는 정책이었다. 실효성은 없이 부작용만 양산하는 제도를 유지하느니 4 연속 OECD 청소년 행복지수 꼴지국가인 것을 자각하고 진정 청소년을 위하고 청소년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정책대상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 8 ‘19 미만 사용자의 게임접속을 22시부터 07시까지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확대 내용이 담긴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게임업체의 매출 1% 이하를 징수하는 내용이 담긴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법안과 전 의원의 법안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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