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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폐지, 전체~15세 등급분류 민간이양

신설되는 게임물위원회에서 18세 이상 등급분류

김진수(달식) 2013-04-17 13:36:50
달식 (김진수 기자)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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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폐지, 전체~15세 등급분류 민간이양

신설되는 게임물위원회에서 18세 이상 등급분류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폐지된다. 15세 이용가 이하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민간에 이양되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를 맡는 ‘게임물위원회’가 신설된다.

 

지난 16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초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위의 역할을 개편해 존속시킨다는 정부측 개정안과 게임위 폐지를 골자로 한 전병헌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였다.

 

 

■ 15세 이하 민간이양, 18세 이상은 게임위 후속 기관으로

 

서로 상충되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을 때는 두 가지 개정안을 동시에 심사하는 관례에 따라 병합심사가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게임법 개정안은 정부측 개정안에 힘을 실으면서 전 의원이 발의한 내용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절충안이 채택됐다.

 

채택된 대안은 기존의 게임위를 폐지하고 새로 신설되는 게임물위원회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를 맡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물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이 기한 없이 유지된다.

 

다만 신설되는 게임물위원회는 기존의 게임위 인력을 100% 계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와 함께 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상임감사제도를 신설하고, 기관을 감사원의 감사 대상으로 하기 위해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또한 게임물 등급심의 기준을 1년에 한 번씩 검토해 고시해야 한다.

 

당초 정부측 개정안은 게임위의 역할을 바꿔 존속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정부측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면서 게임위의 쇄신을 주장한 전 의원의 의견을 반영한 셈이다.

 

 

■ 문화부 “등급분류 전체의 민간이양은 아직 이르다

 

앞으로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민간이 맡게 된다. 아직 자세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기존 게임위의 업무 중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을 제외한 등급분류 업무는 민간기구로 이양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런 대안이 채택된 것은 당장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정부측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아직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은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정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6개월 이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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