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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웹젠 'R2M' 저작권 소송 판결... 승자는?

향후 <아키에이지 워> 소송에 영향 미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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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현(춘삼) 2023-08-18 14:23:55
세기의 판결일까? 아니면 또다른 분쟁의 시작일까?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이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장르적 유사성'에 대한 법정 공방에서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8일, 엔씨소프트와 웹젠 사이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 중지 및 손해 보상을 청구한 엔씨소프트의 소송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금지 청구를 인용해 웹젠의 <R2M> 서비스를 중지하고 금전 청구의 일부를 인용해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 원을 배상하도록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지는 않았으나, 엔씨소프트가 청구한 금액인 11억 원은 넉넉히 상회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배상금 규모보다 <리니지> IP에 대한 저작권 기준을 명확히 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1심에서 저작권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다. 향후 웹젠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리를 다투고, 엔씨소프트는 웹젠의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되도록 노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따라 항소 등으로 소송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항소 등의 이유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R2M>의 서비스는 계속될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이 출시한 모바일 MMORPG <R2M>이 자사 <리니지 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1심 판결이 2년 만에 선고된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아인하사드의 축복, 강화, 컬렉션 시스템, 확률 등 <리니지 M>의 창작성을 모방해 '리니지'의 명성에 편승했다고 주장했다.

웹젠은 실제 두 게임을 비교하면 구체적 표현이 모두 다르며, 또한 엔씨소프트의 주장에 대해 MMORPG 장르의 단계적 발전 과정을 무시하는 주장임과 동시에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비난이라 반박했다. 또한 사용자 여론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은 캐릭터, 장비 등 게임의 핵심 요소에 비해 질적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4월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 <리니지 2M>의 콘텐츠와 시스템 등을 무단 도용했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비록 엔씨소프트와 웹젠 간의 법정 공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나, 이번 선고는 향후 재판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이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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