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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전에 다가온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곧 입법예고

확률정보공개 TF 논의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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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현(춘삼) 2023-08-30 18:15:32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시점이 내년 3월로 다가왔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시행령 개정작업도 마무리에 들어가면서 입법 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르면 9월 중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협의체(확률정보공개 TF)' 논의를 마치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유료)에 대한 종류와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임 안, 홈페이지, 광고 등에 어떻게 표시할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담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TF에서는 확률 표시 방법, 적용 대상 게임사의 범위, 광고 표기 방법 등이 논의됐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했다. 더불어 입법예고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이 공개되면 이를 통해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절차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기간은 40일 이상 소요된다. 게임산업협회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한 규제 준수 방안 해설서를 만들어 정보 공개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이전에 각 회원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3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1년의 유예 기간이 지난 후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TF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가 주관했으며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학계에서는 순천향대 김상태 법학과 교수가, 이용자 대표로는 문체부 2030 자문단의 조희선 씨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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