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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발표

상장법인의 가상자산 매각에 저격 날린 자본硏

자본시장연구원 오피니언, 상장법인의 가상자산 규제 필요성 제기

김재석(우티) 2022-03-18 14:59:36

자본시장연구원이 정기 보고서에서 상장법인 가상자산의 발행 규제가 필요하다는 오피니언을 냈다. 해당 보고서에 쓰여진 사실관계는 사실상 위메이드의 위믹스 발행과 매각 과정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이같은 행위에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상자산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다.

 

# "가상자산의 매각 미공시는 윤리경영 아니야..." 비판의 날 세운 오피니언

김갑래 연구위원은 정기간행물 '자본시장포커스' 2022-05호에서 "최근 국내 한 상장법인의 가상자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논란은 국내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의 규제체계 공백을 메우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라며 "세계 최초로 상장법인이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홍보한 행위는 혁신적 행위라기 보다는 오히려 국제적으로 금지된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여기서 한 상장법인이란 <미르4>와 위믹스의 위메이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유동화로 거둔 매출 2,254억 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해 논란이 됐다. 당시 위메이드는 "위믹스 생태계 확장"을 위한 조처로 위믹스 백서에 보유분 74%를 생태계 확대를 위해 쓰겠다고 밝혀둔 바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논지의 입장을 폈다. 

 

그러나 결국, 지난 3월 16일 공시를 통해 위믹스 유동화에 해당하는 매출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매출 변경 신고를 했다.​ 이유로는 외부감사 과정에서 회계처리 방법 변경을 들었다.

 

위믹스 사용 계획을 밝힌 위믹스 백서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금지된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해당 상장법인의 보유물량 미공시 매도행위는 가상자산규제에 있어 공시규제의 공백을 악용한 것"이라고 봤다. 또 "공시위반으로서 불법은 아닐지라도 상장법인의 윤리경영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썼다.

 

"해당 행위를 자행한 점은 해당 상장법인이 스스로 채택한 윤리강령에 반하는 불건전한 기업활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김 위원은 "일종의 아노미 현상으로 가상자산업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김 위원은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고 해당 상장법인이 적극적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함에 따라, 규제리스크가 고스란히 관련 가상자산의 보유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피니언에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인용되어있는데, 서비스의 법적 불확실성을 크게 안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확장하던 중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리스크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담된 사례다.

 

 

# 한국어 백서도 없고, 용어도 불분명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상자산업법은 자산 발행 시 한국어로 된 백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메이드 위믹스의 경우 국문으로 된 백서가 없다. 보라, MBX(넷마블) 등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국문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출시된 넷마블의 MBX에도 국문 백서는 없다.

 

김 위원은 "가상자산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는데, 대표적으로 소각(burning) 개념이 등장했다. "가상자산의 '소각'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 비유하기 보다는, 주식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수권주식총수)를 줄이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가상자산업법에는 가상자산 유통시 중요사항을 시장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되어있다. 김 위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발행인의 미공시 발행행위는 불법화된다"고 봤다. 

 

김 위원은 "상장법인이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해당 자금이 백서의 내용대로 관련 가상자산 플랫폼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서만 사용될지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주주와 가상자산 보유자 사이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따라서 김 위원은 "상장법인이 직접 가상자산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이러한 자금조달은 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서만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썼다. 또 김 위원은 "한국거래소도 상장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성 심사 등에 관한 절차적 여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위메이드 위믹스

 

# 코인 발행 준비하는 상장사들, 대부분 싱가포르 통해서...

국내 상장 게임사들은 최근 위메이드의 뒤를 이어 가상자산 발행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넷마블은 자회사를 통해 아이텀큐브에 이어 MBX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네오위즈도 11일 자체 발행 가상자산 네오핀(NPT)을 한국의 빗썸에 상장시켰다. 컴투스도 이미 20억 개의 C2X를 발행해 해외 거래소인 FTX에서 판매 중이다. 언급한 기업 모두 한국 상장사다.

 

2017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전면 금지시켰다. 이에 대부분의 한국 게임사는 싱가포르 계열사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만들고, 거래소에 자산을 상장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위메이드의 위믹스 매각에 대해서 "ICO에 있어서는 싱가포르를 규제피난처로 이용하였고, 해당 가상자산(위믹스) 유통 및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규제피난처로 활용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7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가상자산 시장 만큼은 규제 걱정이 없도록 확실히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단계적으로 ICO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적 있다.

 

국회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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