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3일 국회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부개정안과 확률형 아이템과 자율규제 부분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법 개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여가선용 및 오락의 수단으로서만 여겨져 왔던 시각을 넘어, 고유한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안 이유를 전했다. 이어서 "게임물이라는 개념 속에 전통적인 아케이드게임물(특정장소형 게임)과 비아케이드게임물(디지털게임)을 구분하지 않아,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체계를 게임 영역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제안된 새 법안은 아케이드 게임과 비아케이드 게임(디지털게임)을 구분한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중소 게임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장관이 게임산업 실태 조사를 통해 행정기관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전체이용가 외의 게임 이용 등에 청소년 본인인증절차를 삭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 범위에 대한 동의를 받게 한다.
이미 국회에는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존재한다.
이상헌 의원 법안은 2020년 12월 발의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16인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서명했다. 정부가 시행한 법 개정 방향 연구 결과를 이 의원실 측에서 받아 발의한 것으로▲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 및 불만 처리 의무화 ▲중소‧인디 게임사업자 지원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경미한 게임 내용 수정 신고제외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국회 절차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서 병합 심사를 치르게 되는데, 쟁점이 되는 부분은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것이다. 여당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존재에 대해 규정하고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추가된 반면, 국민의힘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 전에 없던 자율규제 부분이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국민의힘 법안은 여당 법안과 다소 차이가 존재하며, 병합 심사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을 검토하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의무화되면, 이용자와 제작사 사이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일정 부분 해소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의 과소비를 방지하고, 허위 확률 고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고했다. 사실상 법안에 확률형 아이템을 명시하고, 처벌 규정을 담은 데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재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업계에 대한 자율적 규제에 맡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신뢰는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나와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국회는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는 법안을 놓고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 일각에서는 방송법의 시청자위원회처럼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내고 있다.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으로 김승수, 김예지, 황보승희 의원 (이상 국민의힘) 김주영, 임종성 의원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에 대해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자율규제로 엇갈린 상황에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사안에 관한 입장은 달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문체위 법안소위 위원장과 상임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