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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닌텐도 "마리오 쓰지마!" 위기에 빠진 드림즈 유니버스

마리오 모방 모드 삭제 요청… 대부분의 유저 모드 원작자 허락 없이 리소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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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텐더) 2020-03-24 18:01:50

<리틀 빅 플래닛>의 정신적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저가 직접 캐릭터 스킨 및 레벨 등을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드림즈 유니버스>(이하 드림즈)가 출시 한 달 여 만에 위기를 맞이했다. 닌텐도가 <드림즈>에서 <슈퍼 마리오>를 기반으로 제작된 유저 모드의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게임에서는 해당 모드가 검색이 되지 않으며, 이를 제작한 'Piece of craft'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본인이 제작한 모드가 저작권 문제로 삭제됐음을 알렸다.

 

저작권 문제로 컨텐츠를 내린다는 문구가 보인다 (출처 : Piece of craft 트위터)

Piece of craft는 트위터를 통해 최근 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유럽 법률팀으로부터 "닌텐도가 <드림즈> 유저 모드에 <슈퍼 마리오> IP 사용을 금지했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닌텐도의 요구가 <드림즈> 내 모든 '슈퍼마리오 모드'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Piece of craft의 모드 하나에만 해당하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외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닌텐도의 IP 사용 금지가 적절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고 가고 있다. 저작권을 보유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원작자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모방 모드들이 다수 등장할 수 밖에 없는 <드림즈>의 성격을 무시한 과도한 조치였다는 의견도 많다. 이에 대해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는 리처드 호그(Richard Hoeg) 변호사는, 22일 IGN을 통해 "스트리밍이나 다른 게임에서 자신의 IP가 활용되는 것은 좋은 마케팅 요소가 된다"라며 "이번 닌텐도의 결정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미디어 몰리큘이 개발했으며, 올해 2월 14일 플레이스테이션 4를 통해 출시한 <드림즈>는 게임 내 여러 요소들을 유저들이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이에 많은 유저들이 다양한 고전 명작을 <드림즈>의 모드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원숭이 섬의 비밀>, <메탈 기어 솔리드> 같은 유명 작품들이 모드로 개발중이라고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유저 모드 대부분은 예전 작품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해당 게임의 모델링을 활용해 제작되고 있다. 때문에 원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경우 이를 묵인할 수 없다. '자유로운 제작'이라는 게임의 핵심 컨셉이 흔들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컨셉이 흔들릴 위기에 처한 드림즈 유니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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