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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주요 정당의 IT&게임 정책은? (1)

IT노동조합 & 게임개발자연대 공동 질의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김재석(우티) 2020-04-10 16:40:38

4월 10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와 게임개발자연대(이하 연대)가 정동 민주노총에서 '21대 총선 정책공약 검토 토론회'를 열었다. 현장에서는 각 정당의 IT, 게임 정책과 그 평가가 소개됐다.  

 

토론회에 앞서 IT노조와 연대는 'IT, 게임 산업 및 노동정책'을 주제로 각 정당에 질의서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이 질의에 응답했으며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실에서도 답변을 보내왔다.

 

토론회에서 공개된 각 정당의 IT 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다.

 

※ 관련기사

21대 총선 정책공약 검토 토론회 1부​ (현재 기사)

21대 총선 정책공약 검토 토론회 2부

 

 


 

질의서 발송: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IT노동조합과 게임개발자연대 공동 질의사항

 

Q1. 

많은 IT 노동자들이 프리랜서 신분으로 하청 파견 노동자로 종사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IT노조는 IT파견근로자를 특수고용노동자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어떤 정책 공약을 준비했는지?

 

[더불어민주당]

 

○ IT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비롯한 처우개선 문제에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총선 공약을 선정함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제외 사유 최소화: IT 업종 프리랜서 등 단계적 확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 최소화 및 보험료 사용자 책임 강화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 적용 (산재보험 적용대상부터 단계적)

- 중장기적으로 산재, 고용보험 '일하는 사람들(취업자)' 수준 확대

 

[정의당]

 

정의당은 현행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 개념이 고용형태가 다양하게 분화되어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져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노동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 등으로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법이 적용되어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다음과 같은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 특수고용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성 인정)

 * 근로기준법의 포함: '노동자' 정의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추가

 * 4대보험 적용 확대: 직종별 선별적용에서 전면적용으로 확대

-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호 입법 추진

 * 가)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제정: 배달 앱 등 노동자성 인정 및 사용자 책임 명시, 4대보험 적용 확대, 산업 안전 및 보건 대책 마련 등

-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제정

 * 동종, 유사 업무 정규직 대비 차별 금지

- 불법파견 근절 강화

 * 도급, 파견 기준에 간접지휘 포함 불법파견 인정

 * 불법파견 시 현행 고용의제(고용한 것으로 간주) 명시

 * 정규직 전환 및 미 이행시 처벌 강화

 

[녹색당]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동자성을 변화된 노동 환경에 맞게 확장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사용자성 또한 플랫폼 노동 등 변화된 고용 환경에 맞게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포함한 모든 노동권을 평등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Q2. 

이와 같은 하도급, 파견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IT노조는 19대 국회에서 장하나 의원실과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을 개정하여 다단계 하도급을 최대한 줄이고, 최소한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서라도 직고용 비율을 준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직고용은 되어 있으나 평소에는 파트타임으로 아주 적은 기본급만을 받고, 프로젝트 투입시 따로 보상급여를 받는 방식의 '반프리'가 새로운 고용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문제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며, 준비하고 있는 정책공약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 하도급, 파견, '반프리' 문제에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총선 공약을 선정함

 -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퇴직급여 보장

 - 50인 이하 사업장 저소득 노동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공적 자산운용서비스 제공 및 수수료 등 재정 지원

 - 비정규직 "스스로 권리찾기" 지원: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대표" 제도 개편으로 비정규직 대표 참여 활동 보장 

 - 노동조합 미 가입 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등)

 - 노동자의 임금권리 보장을 위한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공공기고나 및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성별 및 고용형태 등에 따른 임금정보 보고 의무화 및 주요 항복 임금분포 정보를 분석. 가공하여 공시하여 노동시장 내 공정한 임금체계 기반 마련

- 대기업의 업무도급형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하청간 비교 가능한 입금정보 제출 추진으로 원-하청간 임금 격차 해소

 

[정의당]

정의당은 '반프리'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새로운 고용형태에 맞는 공식적인 정책공약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복잡한 고용형태라도 큰 범주에서 볼 때 꼭 임금형태가 아니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댓가를 받고, 계약형태가 어떠하든 실질적인 관계가 지휘명령이나 지휘종속관계라면 폭넓게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 이후에 귀 노조와의 교류를 통해 좋은 정책을 함께 만들기를 바랍니다.

 

[녹색당]

편법적인 이중계약을 금지하고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약서엔 수행할 업무, 일에 대한 보수와 지급 날짜를 세분화해 적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처벌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회사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정확히 기록, 보존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Q3.​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에 따라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 최대 68시간에 이르던 주당 노동시간은 현재 40+12시간을 상한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모에 따라 도입 시기에 편차가 있고,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에도 주 12시간 이상 초과노동하지만 회사에서는 12시간만 근로로 인정한다, 본사 정규직은 퇴근하지만 프리랜서 파견들은 야근을 강요받는다, 퇴근 후 집에서 따로 잔업을 해야 한다 등의 피해사례가 실제로 제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준비하셨는지 질문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 관련하여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총선 공약을 선정함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 노동시간 등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장 추진

근로시간 외 SNS 등에 의한 업무 지시 금지 등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

 

○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지도 감독 강화를 문재인 정부 국저과제로 제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추진하고 있음

- 장시간근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 법정 근로시간 위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특별 근로감독 등 대응방안 마련 및 근로조건 개선 유도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별 근로시간 단축 종합점검 추진단 운영으로 기업의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지도, 근로감독과 연게하여 근로시간 단축 실효성 확보

- 법위반 노동, 초과노동에 대한 법정임금 미지급 등 지방노동관서 등에 진정 고소고발시 특별근로감독 등으로 강력 대처 고용노동부에 주문할 것. 노동시간단축 제도 안착을 위한 노동조합의 공동노력 및 역할을 바람.

 

[정의당] 

정의당은 귀 노조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어려움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민간기업이나 사업주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적 방법밖에 없음으로 프리랜서 등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위에서도 언급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인정이라고 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노조법상의 보호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설립을 제안드립니다.

근로기준버상 아직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특수고용직에게도 노조법상으로 노조설립이 가능함으로 노조설립 후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맺는다면 법률과 거의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녹색당]

야근 수당을 미지급할 시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야근했음을 입증해야 연장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사용자가 야근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신청도 야근 여부의  입증을 회사가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을 회사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정확히 기록, 보존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Q4. 

20대 국회 중에도 포괄임금제 폐지는 뜨거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 논의만 수 차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폐지는 결국 명문화되지 않았습니다. 포괄임금제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관련 정책공약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질문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초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포괄임금제도 규제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 포괄임금계약의 편법활용근절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임단협 지도지침 등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고용노동부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주문

 

[정의당]

정의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부터 포괄임금제에 대한 폐지 입장을 일관된 정책과 공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약을 준비하엿습니다.

- '포괄임금 금지법' 도입으로 장시간 공짜, 강제노동 근절

 

[녹색당]

IT업계에서 관행이 된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비롯된 노동시간 관리 부재로 노동자들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원청과 하청업체들이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과도한 야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에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Q5.​ 

재량간주근로시간제 및 탄력근로제 또한 여전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노동자의 시간 선택 자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감독권’ 아래 추가노동이 강요될 수도 있고, 규칙적 근로시간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업무 성과 측정 방식에 따라 고용노동자가 마치 프리랜서처럼 실적 압박을 받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며, 어떠한 정책을 준비하셨는지 질문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은 지난 2019년 경사노위 합의사안으로 경사노위의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여 입법을 추진할 것

○ 그 외 재량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로시간제는 국민적 공감대와 노사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

 

[정의당]

귀 노조의 입장에 매우 공감합니다.

정의당은 2012년 창당 때부터 일관되게 '노동자 건강권과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정책 공약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연 1,800시간 노동시간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중장기적 목표 실현을 위해 탄력근로제 등 모든 형태의 노동시간 확대(보수세력은 유년화라고 부름)에 반대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 2022년 '연 1,80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확대, 주 35시간제 등으로 연간 약 200시간 이상 축소 (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실현)

- 연차 휴가 25일로 확대

* 2022년 1.1부터 전면 시행 (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주 35시간제 도입: 1일 7시간제 (유급휴무시간 신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 초단시간 (4주간 평균 15시간 미만) 유급주휴일 및 연차휴가 부여

* 유급주휴일: 노동시간비례 적용, 쪼개기 계약 근절

* 연차휴가: 연간 5일, 계속근로 1년 미만자는 3개우러 개근 시 1일, 1년 초과 시 매 6년에 1일 추가, 최대 9일 부여

- 과로사법(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등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법안) 저지

- <퇴근 후, 휴일>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방안 마련

 

[녹색당]

실제 IT 현장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사업주의 임금 절감 수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을 장기 근로와 과로사 위험으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사업자 측의 수당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입니다.

 

 

Q6. 

게임을 포함한 IT산업에는 노조가 많지 않으며, 탄탄한 노동조직과 단체협상을 근간으로 하는 노동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불평등이 독특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1. 매년 근로자 개인의 연봉협상이 개별 진행되고,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권고사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회사가 쉬운 해고의 수단으로 권고사직을 남용합니다. 회사에는 이미 자리가 없고, 앞으로는 출근해도 커리어를 제대로 쌓을 수 있으니 적당한 수준의 위로금과 실업급여 지원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권고사직에 동의하라는 식입니다. 

 

이에 대해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지, 현재 준비 중인 정책이 있는지, 없다면 현재 정책공약 내에서 활용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 관련하여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총선 공약을 선정함

-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 해고 회피 노력 및 정리해고자 재고용 우선 의무화 등

- 일정규모 이상 강요된 희망(명예)퇴직 및 권고사직 등 조기 퇴직시 근로자대표 동의 요건 등 제도화

- 비자발적 퇴직 과다 등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정의당]

정의당은 불평등한 임금 협상 등 귀 노조의 문제의식에 매우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위에서도 언급되었던 각종 노동법에서 노동자로 인정받고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며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정책 공약 역시 위에서 언급 드린 내용 이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녹색당]

IT 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노조할 권리 보장과 권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조 결성을 독려하고 장려하는 업계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앞장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산업 문화를 만들며 IT 산업의 엄청난 이익이 노동자에게도 공정히 분배될 수 있도록 노조 결성의 걸림돌을 국가가 적극 제거해야 합니다.

 

 

Q7. 4차산업의 선구자 격으로 추앙받던 타다와 배달의 민족이 지금 오히려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며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지하고 계신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 '타다'와 '배달의민족'은 통신서비스와 플랫폼의 변화에 부응하며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사업 서비스임. 새로운 사업과 이윤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편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타다'의 경우 여객사업자 면허 없이 사실상 운송, 여객업의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어, 탑승객의 안전 및 기존 여객사업자의 반발이 큼.

이에 당에서는 18년 11월부터 택시, 카풀 TF 구성 및 지속적인 당정협의로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하였고, 여야간 협의로 '타다'와 같은 형태의 운송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함.

 

○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4차산업혁명은 노동권 규제를 의미하지 않음)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제외 사유 최소화: IT업종 프리랜서 등 단계적 확대,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사유 최소화 및 보험료 사용자 책임 강화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산재보험 적용대상부터 단계적)

- 중장기적으로 산재, 고용보험 '일하는 사람들(취업자)' 수준 확대 

 

[정의당]

타다의 경우처럼 법 규정의 부실한 빈틈을 타 만든 일종의 편법 사업을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음. 이른바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되지도 않고, 또한 대립점에 있는 기존 사업을 고사시키는 방식을 두고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대비가 턱없이 부족함

 

공유라는 좋은 의미가 IT라는 날개를 만나 사회적 혁신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과도한 희생을 발판으로 일어서는 혁신은 진짜 혁신이라 부르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우리 사회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진짜 혁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특히 우선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마련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녹색당]

플랫폼 비즈니스가 창출하는 수익이 기여자들에게 합당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이익을 독식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성도 보장받지 못하며 착취당하는 방식이 아니어야 합니다. 드라이버와 배달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 안전권,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약구조와 노동조건이 돼야 합니다. 영세사업자와 소비자들도 합당한 평익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 형태로 위협받는 택시 운전사와 같은 구 비지니스 모델의 노동자들도 연착륙할 수 있는 사회적 방안을 업계와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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