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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아이템 유형 표시 의무화, 거짓 확률 차단 명시한 게임법 개정안 입법 예고

천장제도, 컴플리트 가차 정보 표기해야... 'Ctrl+F' 방지 등 편법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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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현(춘삼) 2023-11-13 11:13:57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3년 3월 21일에 개정되어 2024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11월 13일에 입법예고하고,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게이머들은 제대로 된 정보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야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역시 온전히 게이머들의 몫이었다."라며,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게이머들에게 너무 무관심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게이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

#자율규제 기준에 게이머들 의견 반영해 유형별 의무 표시사항 규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확률형 아이템 유형별 표시사항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일명 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자율규제에 적용되어 온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알 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정보통신망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은 표시 의무... 예외인정 범위는 좁게

두 번째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정보통신망을 통하는 경우)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게임),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한다. 게임시간선택제 예외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가 대폭 축소된 셈이다.

# 찾기 쉬운 장소에, 'Ctrl+F' 가능하게 표시하도록 상세히 규정

마지막으로,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 방법(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백분율 표시, 사전공지 원칙 등 게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을 정하고,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특히,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역시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 유인촌 문체부 장관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

문체부는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2항 등에 따라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에 배포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입법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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