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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3월 시행인데"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가이드라인' 배포 연기

"게임업계 의견 수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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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현(춘삼) 2024-01-31 10:24:22
그간 자율 규제의 영역이었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법적 규제의 영역으로 바뀐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늦어져 업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1월 중으로 예정되었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배포가 2월로 연기됐다. 문체부는 추가적인 게임업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지난 11월 게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게임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2024년 초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에 대해 "개정안은 큰 틀에서 잡아 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해설서를 통해 가다듬고 작성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개별법과 시행령에는 담기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라는 뜻이다.

게임법 개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 경우에 따라 제공되는 아이템의 결과 및 확률을 표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당장 3월 22일부터 정보공개 의무가 부여되는 게임 업체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배포가 연기된 이유로 "당초 1월 중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계속 가다듬고 있어 다소 지체됐다."라며, "게임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안에는 배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법 개정안 주요 사항 (출처: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는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도 중요 정책으로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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