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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나이트’ 인게임 결제 62만 건 환불 시작

2022년 FTC와의 합의 내용에 따른 환불

방승언(톤톤) 2024-12-11 14:55:37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에서 이뤄진 인게임 결제 62만여 건에 대한 환불액 송금을 시작했다. FTC가 부당한 결제 유도 혐의로 에픽게임즈로부터 과징금 2억 4,500만 달러를 징수한 지 2년여 만의 일이다.

FTC는 지난 10월 8일까지 접수된 <포트나이트> 인게임 결제 환불 요청 62만 9,344건에 대해 7,200만 달러(약 1,031억 원) 상당의 환불이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8일 이후에 이뤄진 요청에 대해서는 FTC의 추가 검토 후 환불 절차가 뒤따를 예정이다.

이번 환불은 지난 2022년 12월 있었던 FTC와 에픽게임즈의 합의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FTC는 에픽게임즈에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및 고객 기만 혐의를 제기했다. 이용자 기만적인 결제 인터페이스 ‘다크 패턴’을 이용, 고객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금액을 청구했다는 것이 뒤쪽 혐의의 골자다.

FTC는 더 나아가 에픽이 부모의 동의 및 인증이 이뤄지지 않은 아동 이용자의 인게임 결제를 방치했으며, 부당한 결제를 항의한 일부 유저들의 구매 콘텐츠 접근 권한을 차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혐의를 인정하고 FTC에 총액 5억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447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 중 약 2억 4,5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3,165억 원)는 다크 패턴 피해 고객의 환불에 쓰일 금액이었다. 그중 62만 건에 대한 환불이 이번에 선행된 것.

한편 합의 내용에 따라 앞으로 에픽게임즈는 고객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부당한 결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유저의 계정을 차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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