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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강훈식, 게임 ‘셧다운제 개선법’ 발의…“가정에 자율권 부여”

디스이즈게임(디스이즈게임) 2021-06-29 10:55:02

[자료제공: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강훈식 의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29일) 대표발의

- 친권자 등이 요청한 경우 심야에도 인터넷 게임 제공 가능…위반시 시정명령

- “청소년과 부모‧친권자에 자율권 부여…게임산업 진흥, 게임문화 발달 견인”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막는 현행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길이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아산을)은 현행 ‘셧다운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 청소년의 건강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입법 취지는 인정하더라도 부모의 교육권과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한,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고 e스포츠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개정안은 ‘친권자등’이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셧다운제의 효과성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양태가 다른 상황에서, 국가가 일률적으로 게임 이용을 제한하기보다는 각 가정에 자율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특히 최근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게임이 ‘셧다운제’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인터넷 게임만을 대상으로 한 ‘셧다운제’의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현실이다.

 

강훈식 의원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게임 과몰입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찬가지로 부모의 교육권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과도하게 침해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과 부모 등의 친권자가 협의하여,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누리면서도 제한이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의원은 “셧다운제 개선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고, e스포츠 등 게임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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