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셧다운 적용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 한 이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16세 미만으로 협의해 법사위를 통과한 셧다운 제도는 26일 신지호 의원에 의해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돼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됐다. 신지호 의원은 “당초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있어 16세 미만은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19세를 주장했다.
하지만 신지호 의원이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시한 자료와 이유가 오히려 ‘근거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신지호 의원이 발송한 법률안 공동발의 협조 요청서에는 “2008년, 2009년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인터넷 게임 중독률이 더 높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인터넷 중독에 관련된 자료로 신지호 의원은 인터넷 중독을 게임 중독으로 규정해 버렸다. 또한 의대생 부인 살해사건, 미국 명문대 유학생 살인사건, 중학생 모친 살해 사건을 게임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단정하고 이를 이유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게임 중독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을 뿐, 구체적인 근거는 제대로 제시된 적이 드물다.
신지호 의원의 협조 요청 내용은 여성가족부가 주장하던 내용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셧다운 제도 수정안 발의에 여성가족부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교총과 전교조 양대 단체가 “19세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을 내세운 것도 반대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경실련을 비롯해 문화연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은 셧다운 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청소년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법안이 발효될 경우 위헌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