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가족부가 플레이스테이션을 청소년 유해 품목으로 지정해 이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화제가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해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을 일컫는다. 게임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하고 청소년 유해 표시를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 격리하지 않고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해서는 안 된다. 해당 품목을 제공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란이 된 것은 플레이스테이션이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해 모바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판매 글이 삭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정 콘솔 기기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번 이슈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 타이틀이 판매 품목에 포함되어 당근마켓 측에서 게시를 중단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당근마켓 내 검색 기능을 사용하면 플레이스테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콘솔 기기가 판매 중이다.
한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의 판매 글 게시 제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당근마켓 고객센터에 따르면 게시글 관리는 유저의 신고를 받아 대응하는 방식이다. 그런 탓인지 <엘든 링>, <GTA 5> 같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의 거래가 완료된 게시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경쟁 플랫폼인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또한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의 경우 별도의 가입 및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의 판매 글 검색과 열람이 가능했다. 사업자들이 활동하는 네이버 쇼핑, 쿠팡 등 오픈 마켓은 어땠을까?
성인만 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둔 스토어도 있었지만 일부 스토어에선 해당 기능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디스이즈게임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당근마켓과 여성가족부 측에 입장을 문의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Update 23-06-12 16:00]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이 인증 절차 없이 유통되는 것은 분명한 문제이며, 현재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통해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호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Update 23-06-13 09:45]
당근마켓은 "청소년 유해 물품 분야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내부 운영정책을 더욱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며, "해당 게시글들은 관련 키워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사전 필터링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더불어 이용자 신고도 건강한 거래 환경 조성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이용자 대상 가이드라인 제공과 안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게시물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술의 고도화는 물론, 실시간으로 문제 게시글을 모니터링하여 미 노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며, 제재를 피해 작성되는 판매 글에 대한 대응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