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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② 시민단체의 한국 게임사 "구글 리베이트 의혹" 기자회견... 현장에서 나온 말은?

"문제의 표는 진실일까?"

김재석(우티) 2024-11-22 19:13:18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국내 게임사 4곳(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이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담합했"다고 고발했다. 3개 단체는 이 일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면서 "투명한 세부 전수조사를 비롯한 추가 시정명령·과징금, 소비자 보호"를 촉구했다.


근거로 사용된 것은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치뤄진 구글과 에픽게임즈의 반독점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장표 한 장이다. 에픽게임즈가 구글의 '프로젝트 허그'*를 고발하면서 폭로된 자료에는 '상위 20개 사의 다른 모델 아웃풋 비교(Comparion of different model outputs for top 20)'에는 상위 20개 회사와 이들이 받은 수익, 설치 당 비용(CPI) 입찰가, 평생가치(LTV), 앱 관련 광고매출총이익(Delta)가 정리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3개 단체는 국내 게임사 4곳이 수익배분을 받고 약 1조 2,667억 원 상당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 해당 장표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 해외 게임사들 또한 해외에서 불공정 거래에 동참한 것인가 ▲ 시민단체에게 입증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단정적 표현을 쓰는 것이 적합한가 ▲ 요구사항인 5~6% 요율이 적합한가를 주제로 논쟁이 오갔다.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했다. 참고로 기자회견 직후 구글과 4개 게임사는 즉각 "사실무근"과 "유감" 등을 보내왔다.


*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 이외의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앱 개발자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비밀 프로젝트. 구글과 에픽게임즈의 송사 중에 폭로됐다. 에픽의 소장에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메이저 모바일 앱 개발사에게 특혜성 거래(Preferential Deal)를 건넸다"라는 표현이 발견된다. 


프로젝트 허그가 폭로되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소송의 결과로 구글은 미국 각 주와 소비자에게 2023년 12월 9,000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했다.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내년 1월 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해야 하지만,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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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실련회관에서 3개 시민단체가 구글과 국내 게임 4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Q. 디스이즈게임: 실제로 구글과 게임 4사 간 돈이 오간 정황이 있나?

A. 경실련 정호철 간사(정보통신위원회): 제3자 거래라서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없다. 확신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자료)이 법원에 채택됐다는 사실이다. (미국) 법원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 제외) 전 세계에서 불공정거래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했다. (미국) 법원은 증거 조사를 어느 범위까지 했는지 명시하고 있다. 판결문 표현을 봤을 때 공정위가 어느 정도 협조했는지 알 수 없으나, 어느 정도 증거 조사가 됐고, 판례 표현을 빌렸을 때는 신빙성이 있다.


A. 이철우 협회장(변호사,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첨언을 드리자면, 일단​ (증거자료는) 구글과 에픽의 반독점 소송 중에 제출된 자료다. 에픽게임즈 쪽에서 제출한 구글 내부 문서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표가 구글 내부에서 작성된 것이고 거기에 (국내 4사)가 기재되어 있는 만큼, 실제 자금이 운영된 기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부 문건에 적혀있는 숫자라면, 저희는 이대로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다.



Q. 엔씨소프트는 319%의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퍼센트로 말했는데,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


A. 정호철 간사: 비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수만 알면, 거기에 곱하면 나올 것이다. 


(편집자 주: 경실련은 엔씨소프트가 270 백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3,279억 원)의 불건전 영업이익을 거두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Q. 표에서 LTV와 CPI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달라.


A. 정호철 간사: 1번(LTV)은 리베이트, 2번(CPI)은 광고비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비는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다. 기업에서도 지출을 해야 하니까. 3번(Delta)은 그 광고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말한다. 여기에는 광고 수익뿐 아니라 앱 판매, 광고, 구독, 기타 등등이 다 포함된다. LTV가 예측할 때도 쓰기는 하는데, 그 예측의 전제가 과거 몇 년 치 평균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맞다.


문제의 장표. 경실련은 LTV를 리베이트, CPI를 광고비, Delta가 수익이라고 설명한다. (출처: 경실련)



Q. (장표에서) LTV를 리베이트로 보고 있다?


A. 정호철 간사:​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수익 배분이라는 말을 쓴다. 원래대로라면 3:7로 배분을 한다. 구글 3, 개발자 7. 근데 맞지 않는다. 그러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리베이트를 조금 더 받았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Q. 금액이 맞지 않다고 했는데, 차액이 표기된 건가 전체 금액이 표기된 건가?


A. 정호철 간사:​ 실 비용으로 그대로 가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다. 숫자 분석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말 그대로 리베이트 금액이 아닐까 싶다. 사업자 간 어떻게 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법원의 서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금액만큼 환급이 됐다는 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 



Q. 미국이나 해외에서 나머지 16개 업체가 담합행위에 동참해 제재했다는 법적 판결이 나왔나?


A. 정호철 간사:​ 자료에서 크로스체크를 한 부분은 법원에서 인용이 됐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더 버지(The Verge)를 인용했다. 거기 기사에 따르면 처음에는 22개 기업에 딜을 했다가​ 몇 개 기업이 끊겼다. 그중 하나가 아마 슈퍼셀이라는 미국 기업이다.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딱 한 마디를 한다. "입증된다"고 물론 어떻게 입증됐는지는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다. 범죄 행위에 대해 입증된다는 점. 그 증거 자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서류로 들어갔다는 점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 


(편집자 주: 슈퍼셀의 본사는 핀란드에 있으며 모회사는 중국의 텐센트다.) 


(편집자 주: 2023년 12월 11일 배심 평결에서는 만장일치로 '프로젝트 허그'가 "불합리적 거래 제한"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평결에 앞서 푸르니마 코치카(Purnima Kochikar) 구글 부사장은 ​법정에서 프로젝트 허그가 "공동 마케팅"(co-marketing)과 "광고 크레딧"(ad credits)의 일환으로 '뇌물'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2023년 10월, 더 버지는 22개 사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으며 20개에서 21개의 회사가 '서명했다'고 밝혔다.)


Activision, Aniplex, Bandai Namco, Bethesda, Blizzard, Com2uS, EA, King, Mixl, Niantic, NCSoft, Netmarble, NetEase, Nexon, Nintendo, Pearl Abyss, The Pokémon Company, Riot, Square Enix, Supercell, Tencent, Ubisoft


더 버지의 션 홀리스터 기자는 지난해 11월, 프로젝트 허그의 대상 업체 리스트를 공개했다. 더 버지는 판결 이후, 프로젝트 허그가 "뇌물"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보도를 냈다. (출처: 더 버지)


Q. 미국 현지에서는 미국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 게임사들도 구글과 같이 잘못했다고 보고 제재를 하고 있나?


A. 정호철 간사:​ 개별적인 부분은 판결문을 외국 기업들까지 다 살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


A. 이철우 협회장: 국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공정거래법의 취지가 자유롭고 공정한경쟁에 있다. 그걸(구글의 지원을) 받는 게임사와 그렇지 않은 게임사간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공정거래법 45조의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중 9호에 부당 지원이 있는데, 그런 지원을 알리지 않고 받는 회사 또한 제재의 대상이 된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받았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 거래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책임이 있다고 본다. 우리 일반 형법상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개념으로도 이런 부당 공동행위가 시장지배적 행위 남용, 또는 차별 취급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가담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4개 게임사를 신고인에 포함시켰다. 


경실련과 저희 협회가 ​수사권이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추정의 영역이 분명 존재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국 법원의 결론과 내부 문건을 본 것이지 실제 자금 흐름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것이다. "조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신고인으로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신고보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공정위에 신고하게 됐기 때문에, 공정위가 잘 활용해서 조사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


미국 법원에서도 진행되는 사건이 계속됨에 따라서 추가로 제출되는 증거를 취합해서 공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Q. 게임 4사가 이것이 담합인 줄 알고 참여했다는데, 그 근거는?


A. 정호철 간사:​ 공정위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 차례 조사를 했다. 그 결과가 바로 작년에 나온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관련된 피처링이다. 공정위 조사 기간이 2018년까지고 이것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정 행위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있다고 간주하고 작성을 했다.


A. 이철우 협회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거래법) 45조 2항에 있다. 부당 지원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우려가 있으면 이런 지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부분인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라면 내가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그 회사가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미 조사가 나간다는 시점부터 이런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했으리라고 여기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


(편집자 주: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9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내 4개 게임사가 구글로부터 프로젝트 허그의 도움을 받은 것이 맞는지, 프로젝트 허그를 프로모션이나 할인으로 이해하고 접근했는지, 실제로 문제의 장표 속 금액과 유사한 돈을 받았는지 등이 될 것이다.)



Q. 구글은 창구프로그램으로 작은 회사를 피처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생색내기라고 해도 이런 마케팅 지원으로 문제를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나.


A. 경실련 방효창 부위원장(상임집행위원회​, 두원공대 교수): 소규모 회사와 관련해서는 스타트업과 관련돼서 뭔가를 지원하는 것과 (프로젝트 허그가) 같은 맥락이 아니냐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다. 보통 일반적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논리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



Q. 미국 법원에서 완전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혐의가 상당 부분 맞을 수 있어도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명예일 수 있다.


A. 방효창 부위원장: 미국의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어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에픽게임즈와 구글하고 소송에 묶인 것은 인앱 결제의 수수료의 차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이런 내용(문제의 장표)이 같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해당하는 것들을 총괄해서 각 사안별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묶어서 판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마지막에 판결이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 대부분 다 미국 법의 특성상 마지막에 선고를 하지 않고, 기업들하고 합의를 한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합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선고가 된다 하면 기존에 있는 금액보다 10배 이상 해당되는 것들이 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적으로 판결은 그렇게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에 의해서 결론이 났다고 말씀드린다.


A. 이철우 협회장: 첨언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판단하는 행위 중 하나가 경쟁제한성이다. 규모가 작아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업체에 대해서 수수료율도 매출액에 따라 다른 부분이 나왔는데 그런 지원을 하는 게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없다.


하나 반문하고 싶은 게, 내부 문건에서 지원했다는 내용이 발견됐는데 무엇 이상의 증거가 나와야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걸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정위에 신고하게 된 배경 중 하나도 엄중하게 조사해달라는 측면도 있고,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구속, 소송이나 이런 조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소 단정적인 표현을 쓰더라도 저희 추정이 나름의 개연성이 있고, 부족한 부분을 공정위에서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널리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다.


경실련이 공개한 4개 회사의 부당이득. 산출 근거는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출처: 경실련)


Q. 구글이 강요하지 않아도, 인기 순위에 빨리 들어야 하고 매출 순위에 빨리 들어야 대세감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굳이 엔씨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았을까?


A. 정호철 간사:​ 엔씨를 언급했는데, 엔씨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리니지 하시는 분들이 특성상 (피처드) 광고 보고 하는 분들이 아니지 않나. 구독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중간에 현황 자료를 보면 해외 매출, 모바일을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업들 현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 2018년에 공정위가 "배타 조건부로 해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쓴다.


우리가 생각하는 <리니지>를 운영하는 엔씨소프트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시장이 바뀌고 있다. 해외 매출을 뽑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 이미 그렇게 바뀐 곳이 넷마블과 컴투스다. 해외에서 얻는 모바일 매출이 더 많고, 해외에서 마케팅을 하려면 피처링 강도가 지배적이다. 


A. 이철우 협회장: 엔씨소프트의 마케팅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좀 꺾였지만, 증가하던 추세였고 그 과정 중에 <리니지M>, <리니지2M>, <리니지W>, 그리고 클래식 서버가 나왔다. 그런 과정에서 소요된 마케팅 비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유저들이 앱 스토어에 피처링 광고를 통해 얻는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엔씨에게 피처링 광고가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한다.


A. 정호철 간사: 2018년에 공정위가 구글만 처벌했다. 엔씨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여러 국내 기업이 있었지만, 그때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혐의나 처벌,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별도로 경고를 줬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다가 국내 기업도 같이 넣게 된 이유가 구글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다. 그때 무엇이 문제였냐면, 국내 기업이 참고인으로 들어가니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다.


우리의 내심은 중소기업과 대형 게임사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는 없다. 투명한 조사를 통해서 대헝사를이 잘못한 게 없고 떳떳하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서 구글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을 소명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같이 넣게 된 것이다. 엔씨가 됐든 펄어비스가 됐든 잘못한 게 없다면 오히려 조사에 도움을 주고 오명이나 불명예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기업에게도 기회를 안 주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Q. 엔씨에게 '리베이트를 받았느냐'라고 미리 질의를 하고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는 의미인가?


A. 정호철 간사: 어느 정도 저희가 접촉해서 물어봤다. 그리고 이런 조사에 협조해 주시겠냐라는 제안도 드렸다. 저희가 기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드렸지만, 무응답이었다.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신고를) 진행하게 됐다. 



Q. 인앱결제 수수료를 4~6%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근거는 무엇인가? 서드파티인 원스토어도 최고 수수료가 20%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나?


A. 정호철 간사: 미국에서 법원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이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정상 가격이 얼마냐고 따졌을 때 4~6%로 평균 추정을 했다. 그래서 이 수수료가 정상 가격이라는 표현이 있다. 다만 평균이 아니고 인기가 있는 지역이나 경쟁 시장에서 얼마의 수수료를 받는 게 맞을까라고 물었을 때 '최대 10%'라고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다. 4~6%의 수수료를 받아야 게임 개발사에게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편집자 주: 경제학자 스티브 테달리스(Steve Tadelis)는 에픽게임즈 측 증인으로 2024년 4월 11일 법정에 섰다. 그는 구글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수수료를 채택할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다. 그는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수수료와 그 대안으로 제시됐던 '유저 초이스 빌링'의 한계를 비판했지만, 프로젝트 허그에 거명된 20개 업체들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았다.)


Q 구글이 시장 지배적 위치를 활용해서 공정거래 위반 의혹이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는데, 게임사들에게 구글 수준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납득이 어렵다. 범죄 수익을 공유했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구글과 개발사들의 관계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 같지 않나. 의혹을 입증하려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를 봐야 할 텐데, 지금까지의 발표를 보고 게임사가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A. 이철우 협회장: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거래를 제안하는 상대방의 제안을 뿌리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가 보기에도 구글과 부당한 지원을 받은 4개 게임사가 같은 수위의 책임을 가진다고 보지 않는다. 경쟁제한성에 있어서도 구글의 시장 지배력과 4개 사의 지배력이 같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공정위 조사가 끝난 뒤에도 구글의 지원이 부당한 줄 알면서 거절하지 않고 받은 것은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법성의 차이가 현격하지만,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에 협조를 해주면 하는 마음이다.

A. 정호철 간사: 혜택을 받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데, 혜택을 받음으로써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 간략한 예로 (광고) 입찰 경쟁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리베이트를 통해서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 경쟁 사업자들이 밀리게 될 수도 있다. 구글은 독과점 사업자다. 독과점 사업자가 특정한 기업에만 이렇게 하는 것은 시장이 사실 공정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발표에서 어느 정도 나왔다. 


A. 이철우 협회장: 우리나라에서 공정이라고 했을 때 가장 잘 와닿는 비유가 교육에 대한 부분 같다. 예컨대 문제 유출이나, 선생님이 특정 학생에게 특혜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학생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학생이 공정 경쟁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4개 게임사가 책임을 지고 몰락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수수료를 무는 것은 결국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 강남구 소재의 구글코리아 사옥.


Q. 시민단체들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작 그 입증책임은 시민단체에 없다 보니 논의가 겉도는 듯하다. 문제의 장표가 확정 단계의 문서인 것을 확신할 수 있나? 제안 단계의 문서이고 실제로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나? 구글이 '소매넣기' 방식으로 개발자 계정에 리베이트를 넣었을 수도 있지 않나. 또, 담합이라면 4개 회사들이 서로 담합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그것 또한 불분명하다. 리베이트가 나누어진 분명한 정황을 제시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리베이트라고 확정하고 논의할 수 없다. 계속 추측의 영역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의문이 많다.


A. 방효창 부위원장: 문서를 본 기억이 오래됐지만,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구글에서 어떤 컨설팅 회사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메일을 주고받다가 저 문서가 오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컨설팅 회사에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팩트로 인정하고 서로 문서가 오고 간 것으로 이해를 했다. 미국의 로펌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들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여기에 나온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기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저 금액이 그만큼 오간 것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도 확인이 안 된다. 하지만 아까도 분명 말씀드렸듯 이것은 미국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공정위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검찰도 아니고 공정위도 아니다. 이것을 신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으니 공정위가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진위 여부를 계속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A. 김민성 협회장(한국게임소비자협회):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증인이 저 슬라이드를 증거자료 삼아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증거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현저하게 있다면 그 자체가 위증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건(위증 논의) 없이 1심이 종결됐고, 이 증거자료를 통한 진술도 정식 진술로 채택이 됐다. 따라서 이 전체가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편집자 주: 문제의 장표는 2019년 8월 8일 구글 내부 문서의 'Play Value Model' 중 일부다. 이 자료에는 상위 20개 사의 다른 모델 아웃풋 비교(Comparison of different model outputs for top 20)가 나와있다. 해당 슬라이드는 '증인'이 아닌 에픽게임즈 측 변론 과정에서 배심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현지에서 소송 과정을 가장 면밀하게 취재한 것으로 평가받는 더 버지는 '프로젝트 허그'에 20개의 개발사가 서명했다고 밝히면서도 "에픽게임즈는 프로젝트 허그가 직접적인 차단 또는 뇌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에픽의 경제 전문가들은 구글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지만, 구글 전문가들은 그것이 할인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 크레딧, 기프트 카드 프로그램, 프로모션, 구글 직원 대한 전담 액세스를 약속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구글플레이에 같은 날, 타 스토어에 게임을 론칭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이름이 거론된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은 출시 당일 서드파티 스토어인 갤럭시스토어에 입점했다.)



Q. 컨설팅 회사에서 만든 자료라는 것인가?


A. 방효창 부위원장: 컨설팅 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다. 컨설팅 회사가 컨설팅 피를 받으려고 하면, 이쪽(구글)에서 내부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받아야 하기 때무넹 그걸 근거해서 자기들이 (요금표를) 작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구글이 컨설팅 회사에 제공한 자료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들이 컨설팅을 어떻게 하겠다는 메일 내용이었고, 그것이 드러난 것이다. 미국 법원은 이것을 충분한 증거로 인정을 했다.
 


Q. 이 자료가 한국에서 4사가 담합이나 시장 지배적 행위에 동참했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A. 방효창 부위원장: 우리가 고민했던 것이 바로 저 부분이다. 구글만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게임 4사도 공동정범으로 볼 것이냐. 내부적으로 완벽하게 합의가 된 것은 아니다.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4사를 적시해 줘야지 공정위에서 신빙성 있게 조사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2019년에 이동통신 3사를 망 이용 대가와 관련해서 제소를 한 적 있는데, 3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미국과 계약을 해서 미국 본사를 조사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밀 협약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나름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구글만을 대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나머지 게임 4사의 협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광고 입찰 담합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다. 일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A. 이철우 협회장: 나머지 게임 4사는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당연히 4개 회사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경실련)


해당 신고에 대한 구글과 국내 4사의 입장


구글: 경실련이 주장하는 구글플레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 구글플레이는 한국의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 앱마켓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다. 구글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엔씨소프트: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넷마블: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컴투스: 타 앱마켓 출시 제한 등의 불공정 행위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


펄어비스: 타 앱마켓 출시 제한을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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