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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닌텐도, 스위치 에뮬레이터 ‘유즈’ 제작진 고소

“불법 복제판 이용에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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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언(톤톤) 2024-02-28 13:54:57
닌텐도가 오픈소스 스위치 에뮬레이터 ‘유즈’(Yuzu) 개발팀 트로픽 헤이즈(Tropic Haze)에 소송을 제기했다.

외신 게임파일 기자 스티븐 토틸로는 닌텐도 아메리카가 26일(현지 시각) 미국 로드아일랜드 법원에 트로픽 헤이즈 및 유즈 주요 개발자 ‘버네이’(Bunnei·가명)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소장에서 닌텐도는 유즈 에뮬레이터의 개발 중지 및 피해보상 명령을 요청했다.

유즈는 지난 2018년 처음 등장한 닌텐도 스위치 에뮬레이터다. 유즈를 이용하면 윈도우즈 PC, 리눅스, 안드로이드 등 환경에서 스위치 게임을 구동할 수 있다.

현지법상 무단 복제된 닌텐도 게임을 에뮬레이터로 구동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에뮬레이터의 개발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이를 근거로 그동안 많은 개발자들이 뚜렷한 민형사상의 제지나 책임 없이 에뮬레이터를 제작해 온 바 있다.

하지만 닌텐도는 불법 복제 스위치 게임 구동에 ‘유즈’가 대대적으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제작자들이 분명히 인지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유즈는 복제된 스위치 소프트웨어를 복호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스위치 소프트웨어의 암호화 키(prod.keys)가 반드시 필요하다. prod.keys를 취득하는 방법은 개조된 스위치 콘솔을 통해 소프트웨어 칩에서 직접 추출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둘 다 위법 소지가 크다.

소장에서 닌텐도는 “유즈 웹사이트에는 게임 복호화를 위해 닌텐도 스위치의 제품키(prod.keys)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닌텐도 스위치 기기에서 키를 불법적으로(unlawfully) 추출하는 소프트웨어 링크를 안내하고 있다”고 적었다.

따라서 스위치 게임의 불법적 이용에 트로픽 헤이즈가 ‘간접적 책임’(secondarily liable)을 진다는 주장이다.

구체적 피해 사례로 닌텐도는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의 유출 사태를 꼽고 있다.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은 2023년 5월 12일 정식 출시를 2주 앞둔 상태에서 유출되었다.

닌텐도는 복제판이 정품 출시 전 100만 회 이상 다운로드됐으며, 다운로드 링크의 20%가 유즈로 연결된다고 적었다. 대부분의 불법 ROM 사이트가 게임을 플레이할 수단으로서 유즈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

한편 닌텐도에 따르면 트로픽 헤이즈는 후원 사이트 패이트리온(Patreon)을 통해 7,000명의 후원자로부터 월간 3만 달러(약 4,000만 원)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특히 <왕국의 눈물> 출시 직전인 5월 1일에서 12일 사이 후원자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더 나아가 유즈 유료 다운로드를 통해서도 최소 5만 달러(약 6,677만 원) 수익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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