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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구글과 애플, '청불' 게임 등급 분류도 가능"

문체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권한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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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현(춘삼) 2024-03-04 11:36:39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이하 청불)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청불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게임 분야에선 콘텐츠 등급분류에서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세계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사업자가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서비스하는 게임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는 제도다. ▲구글 ▲애플 ▲삼성전자 ▲원스토어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에픽게임즈 코리아 ​한국닌텐도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등이 해당한다. 

등급분류세부기준 (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문체부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등급분류는 선정성, 폭력성 및 공포, 범죄 및 약물, 언어, 사행성 5개 구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발표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2분기부터 게임불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를 개편해 올해 안에 글로벌 기준에 맞는 등급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의 경우 게임물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니다. 운영사 밸브가 국내 법인조차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팀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에 대해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인용해 표기하는 한편, 성인게임과 같이 현행법상 등급분류가 불가능한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내 유통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개발자가 스팀에 게임을 등록하면 이를 유통하고, 국내 기관이 이의를 제기해야 사후적으로 조치가 이뤄지는 구조다.

스팀과 달리,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국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입장에선 '역차별'으로도 읽힐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등급분류 기준 완화가 스팀을 포함한 많은 플랫폼 사업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일명 '지역락'이 걸린 게임은 접근이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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