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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리그 오브 레전드' 채팅으로 성희롱한 유저, 벌금형 선고

"누구든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하여서는 안 된다"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김재석(우티) 2021-01-27 16:44:27

온라인게임에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채팅을 썼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유력한 판례가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작년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 중 여성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발언을 남긴 한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19년 8월 울산 모 피씨방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에 접속,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성별이 여성임을 밝히고 그만하라고 말하자 다른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 피해자는 법원에 게임 캡처 화면을 제출하는 한편, 경찰조서와 법정 진술을 통해 피고의 유죄를 입증했다. 

 

판결문 캡쳐

울산지방법원 정현수 판사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했다.

 

피고는 우발적, 감정적으로 해당 채팅을 했으며 반성 중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1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에 따라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받게 되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에 1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온라인게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채팅을 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게임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의 대상이 될 경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발언자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채팅 예시. 판결과는 무관함.


# 게이머 10명 중 1명 성희롱 경험... 음성 채팅을 통한 범죄는 처벌 어려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작년 8월 발간한 '2020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의 16.7%가 게임 상에서 성희롱 또는 성차별을 경험한 적 있다. 그중 70.9%가 쪽지나 채팅을 통한 형태로 성적 욕설을 받았으며, 33.4%는 음성 채팅으로 음담패설이나 성적 희롱을 당했다. (중복 답변)

성희롱/성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여성은 200명, 남성은 162명이었다. 이들의 답변에 따르면, 게임회사에 신고를 해도, 41.5%의 경우 게임 상 제재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버워치> 등 음성 채팅 사용률이 높은 게임을 하다가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당해도 그 기록이 남지 않아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음성 채팅 로그는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게임을 실행하면서 뒤에 녹음/녹화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지 않았다면 사실 관계의 입증이 어렵다. 일반 채팅 로그도 유저 개인이 열람하기는 쉽지 않으며, 서비스사에 요청했을 때 제한적으로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마저도 자신의 채팅만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수사 기관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서 영장을 발급해야 그때 전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2018년, 김수민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온라인게임 내 채팅을 이용한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오버워치> 성희롱 처벌법'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직장 외에서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오버워치> 플레이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