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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아이비 뮤비 사건, 2심에서 강제조정 결정

서울고등법원, 1심보다 1억원 늘어난 4억원 손해배상 결정

고려무사 2009-08-05 14:18:12

표절논란으로 스퀘어에닉스와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며 1심에서 3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가수 아이비의 소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와 홍종호 감독이 2심에서도 사실상 패했다.

 

법무법인 리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지난 728일 서울고등법원이 팬텀과 홍종호에 대해 스퀘어에닉스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5일 밝혔다.

 

리인터내셔널 한상익 변호사는 지난해 피고측에서 손해배상 금액이 과도하다며 항소했고 원고인 스퀘어에닉스에서도 부대항소를 취하면서 2심이 진행됐다. 법원에선 아이비의 뮤직비디오가 스퀘어에닉스의 저작권을 상당부분 침해한 것으로 파악하고 4억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설명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던 팬텀과 홍종호 감독은 오히려 기존보다 1억원이 늘어난 4억원을 배상해야만 한다.

 

스퀘어에닉스는 지난 2007 3월 가수 아이비의 신곡인 <유혹의 소나타>의 뮤직비디오가 자사의 디지털영화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트 칠드런>(이하 파이널 판타지 7 AC)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그 다음달인 2007 4월에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이듬해인 2008 3월 원고인 스퀘어에닉스에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팬텀과 홍종호 감독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스퀘어에닉스는 한국 법원이 2심에서도 자사의 손을 들어주며 재판이 종결됐다.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되면 향후에도 단호한 태도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스퀘어에닉스에서 지적재산부장을 맡고 있는 하세가와 야스히코는 우리는 팬텀과 홍종호 씨가 <파이널 판타지 7 AC>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였다.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4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것에 비춰볼 때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의 가치를 한국에서 더욱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유혹의 소나타>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던 홍종호 감독은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파이널 판타지 7 AC> PS용 게임 <파이널 판타지 7> 2년 후 세계를 배경으로 한 CG무비다. 20059월에 발매돼 지금까지 전세계 70개국에서 410만장이 팔렸다. 한국에서는 소니픽쳐스 홈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판매됐다.

 

문제가 된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중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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