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 워페어> 스킨 팩 '노티스 미'의 배너(위)와 고블린 슬레이어의 오프닝 중 일부 (아래) (출처 : 유튜브)
이번 사태를 보고 게이머들은 액티비전이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무단 도용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액티비전은 <콜 오브 듀티> 홍보 및 판매를 위해 타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을 꾸준히 빚어 왔다.
가령 액티비전은 2013년 <콜 오브 듀티: 고스트>에 미국 군수품 및 복장 전문 회사 '밀 스펙 몽키'(MSM)의 로고와 유사한 멀티플레이용 패치 '화난 원숭이'를 등장시킨 바 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MSM도 디자인의 유사성을 들어 액티비전을 고소했다.
MSM의 로고와 <고스트>에 등장한 '화난 원숭이' 패치
비슷한 사례는 하나 더 있다. 2017년 11월에는 군용 지프차 '험비'의 제조사 'AM 제너럴'이 액티비전을 고소했다. 자신들과 어떠한 제휴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콜 오브 듀티> 시리즈에 험비를 등장시키고, 이를 게임 홍보에 활용하는 등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많은 밀리터리 게임이 험비를 게임에 등장시키기 위해 AM 제너럴과 제휴를 맺어 왔다.
이번에도 승리자는 액티비전이었다. 2020년 4월 3일 미국 뉴욕 지방법원은 해당 문제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콜 오브 듀티>에 험비가 나온 것은 "사실적이고, 현실에 기반한 게임"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보았다.
AM 제너럴이 법원에 제출했던 문서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