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게임하이의 지분 15.8%를 확보하면서 경영권 인수에 성큼 다가섰다.
게임하이는 12일 김건일 회장의 지분 중 2,500만 주에 대해 넥슨과 질권 설정 계약했다고 공시했다. ‘질권 설정’이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게임하이 김건일 회장과 넥슨이 계약 조건을 걸고, 김건일 회장의 게임하이 지분을 넥슨에게 판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계약 조건이 어떤 내용인지 넥슨 측은 공개할 수 없음을 밝혔다.
김건일 회장은 게임하이의 지분 54.79%에 해당하는 8,664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넥슨이 질권 설정 계약한 지분은 전체의 15.8%에 해당하는 2,500만 주다.
현재 김건일 회장의 나머지 지분 중 5,170만 주는 다수의 금융기관에 차입 담보 계약으로 묶여 있다. 그 외의 994만 주만 자유로운 거래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다.
넥슨이 게임하이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최소 30%의 지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묶여 있는 김건일 회장의 주식이 풀리는 대로 게임하이 지분을 14.2% 이상 더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은 6월을 넘기지 않고 마무리될 전망이다. 넥슨과 게임하이는 6월 중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게임하이는 넥슨 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넥슨과 게임하이는 지난 6일 게임하이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실사와 협상에 들어갔다. 또한, 양사는 게임하이가 발행한 7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넥슨이 사들이는 데 합의했다.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2일, 넥슨의 게임하이 지분 확보가 시작됐다.
※ 양해각서: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맺는 문서 합의.
※ 전환사채: 일정기간 뒤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