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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리니지2M 유저 對 엔씨 '방송인 프로모션' 소송, 1차 변론 마무리

재판부 "1인당 청구액은 적지만 의미 있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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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언(톤톤) 2022-12-23 11:44:39
'리니지2M 뒷광고 프로모션 관련 집단소송'의 1차 변론이 12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발단은 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스트리머들을 통해 진행한 <리니지2M>의 이른바 '방송인 프로모션'이다. 방송인 프로모션이란 게임사가 스트리머들에게 광고비를 지급한 뒤, 대상 게임의 방송을 의뢰하는 형식의 광고 관행을 이야기한다.

고액 과금형 MMORPG 타이틀의 방송인 프로모션에서는 스트리머의 고액 과금 장면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유저들은 게임사가 스트리머에게 고액의 광고비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과금에 사용할 것을 암묵적, 혹은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엔씨는 <리니지2M> 관련 방송인 프로모션 진행을 부정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모 유튜버가 개인 방송에서 자신이 진행 중인 광고 계약 내용 일부를 노출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유튜버는 <리니지W> 방송을 일정 횟수 진행하는 광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방송에서 공개된 관계자와의 문자를 통해 <리니지2M> 방송 역시 횟수로 인정받아온 정황이 드러난 것.

이후 유저 대상 사과 방송을 통해 엔씨소프트는 이러한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리니지2M> 프로모션 목적이 아니라 <리니지W> 방송 조건으로 인해 기존 <리니지2M> 유저들이 즐겨보던 방송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리니지2M> 운영진의 사과방송

이번 재판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엔씨의 프로모션 계약을 맺은 유튜버들이 특정 세력에 몰려있고, 이러한 방송인들은 엔씨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를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게임 내 최고급 장비를 획득할 수 있다. 반면 그에 경쟁하는 세력에 있는 유저들은 경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프로모션의 존재 여부를 모른 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왔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프로모션 진행을 부정하면서도 사실상 프로모션을 진행해 온 엔씨소프트의 행위는 이용자를 기만한 것으로서 약관 및 조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엔씨의 소송대리인은 ‘엔씨가 지급한 프로모션 비용은 방송인들에게 아이템 구매를 요구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며, 일반적 광고비 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광고 진행은 엔씨 본사가 아닌 대행사를 통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유저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게임사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주장이라는 측면 등에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소가는 38,100,000원, 원고는 총 381명으로 1인당 청구 금액은 100,000원이다.

이날 현장에는 원고 대표인 유튜버 ‘추노TV’,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운영사 카카오게임즈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했던 유저 대표들, 그리고 당시 해당 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이었던 이철우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2차 변론기일은 2023년 2월 9일로 예정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