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종목 다양화 지원)과 제6조(종목선정 결과 제출 및 공고)에 따라 매년 e스포츠 게임들에 대한 종목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종목선정 기관은 한국e스포츠협회다.
시범종목은 e스포츠의 적격성은 인정 받았지만 저변 및 환경이 미비해 정식종목 선정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평가가 필요한 게임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종목 다양화 지원)과 제6조(종목선정 결과 제출 및 공고)에 따라 매년 e스포츠 게임들에 대한 종목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종목선정 기관은 한국e스포츠협회다.
시범종목은 e스포츠의 적격성은 인정 받았지만 저변 및 환경이 미비해 정식종목 선정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평가가 필요한 게임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