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17시 50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로 하는 게임산업법(게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82, 찬성 180, 반대 0, 기권 2)
이로써 각 게임사들은 자사 게임의 확률 정보를 '법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게임법 내에서 사용되던 '게임중독'이라는 표현은 삭제된다.
새 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된다. 유예기간동안 행정부는 시행령 제정을 거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의 관리 주체를 선정한다. 정부는 이 모니터링 주체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둘지, 게임문화재단을 둘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 따르면, 게임(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공급자)에게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해당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시정권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이번 일부개정안에서 컴플리트 가챠 금지와 게임 이용자 위원회 설립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 국회 관계자는 "문체부의 반대와 소관 상임위원들의 의견 불합치 등으로 해당 내용이 빠졌다"라고 전했다.
컴플리트 가챠 금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컴플리트 가챠의 금지와 과징금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확률 공개 의무화가 법률로 규정되어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논평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일정 부분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미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시행 중이고, 해외 게임사에게 준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역차별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Update 23-02-27 17:54]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게임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다. 게임이용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존중하며,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Update 23-02-27 18:01]
2022년 2월 7일, 제403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출처: 국회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