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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그 게임은 우리한테만!"이라고 한 구글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영수증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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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주(4랑해요) 2023-04-11 12:49:16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출시를 막아 시장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플레이스토어 1면 노출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해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은 해당 행위를 원스토어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 4월까지 지속했다. 3N(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의 세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게임사의 원스토어 게임 동시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했다. 2016년 6월에는 한 대형 게임사의 게임이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포기하도록 설득했다. 해당 게임은 매출 극대화를 위해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계획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구글은 해당 게임을 위해 지원 패키지를 만들고, 고위 임원이 직접 한국에서 미팅을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독점 출시 결정을 받아냈다. 그리고 이 경험에 기반해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수립했다. 

(출처: 공정위)

특히, 주요 게임에 대해서는 특별 전략을 수립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사들에게 독점 출시 조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원스토어 입점을 계획하던 중국 게임사에는 독점 선출시 조건으로 고정 피처링(스토어 화면 노출) 등을 약속했다. 원스토어에 게임 출시를 준비하던 중소 게임사에도 사전예약, 피처링 등의 지원을 이용해 원스토어 출시를 중단시켰다.

이에 주요 한국 게임사 11개의 대형 게임 중 94%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독점 출시됐다. 구글이 해당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는 50% 정도가 스토어에 독점 출시됐다. 중국 게임사들의 게임은 독점 선출시를 통해 원스토어의 출시 초기 이용자 확보를 어렵게 했다. 구글이 해당 행위를 지속한 2년 동안 동안 원스토어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8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상승했다.

(출처: 공정위)

공정위는 "그 결과 구글은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그리고 "배타조건부 지원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글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운용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과징금은 421억 원으로 부과됐다. 공정위는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액에 따라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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