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37세 캐나다인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7년 선고와 추징금 27억 원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네오플에 근무 중이던 2020년부터 퇴사 후 지난해 11월까지 <던전앤파이터> 글로벌 서버에 약 8,444회 무단 접근하여 인게임에서 고가에 팔리는 아이템을 무제한 생성했다. 이렇게 생성한 아이템을 싼값에 판매하거나 골드로 바꿔 유저들에 현금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이렇게 벌어들인 인계임 골드가 7조 원어치에 달하며, 이것이 현금 47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녔다고 봤다.
반면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생성한 아이템을 모두 판매한 것이 아니고, 게임 아이템 시세가 유동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취득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던전앤파이터> 유저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궁댕이맨’과는 동일 인물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궁댕이맨’ 이후 네오플이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 사례를 적발해 내는 과정에서 발각된 또 다른 인물이다. ‘궁댕이맨’은 별도 재판에서 최근 1심 징역형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