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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에픽게임즈 vs 구글 법정 공방, 막 오르다

포트나이트 퇴출 반독점법 위반 소송, 美서 1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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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3-11-08 18:21:05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재판이 미국 현지 시각으로 6일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그간 구글이 자사 빌링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거래액의 15%에서 30% 이상을 수수료로 받아온 것을 비판해왔다.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에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삽입하자 구글은 '규약 위반'이라며 게임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했고, 그것이 2020년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고소하는 이유가 됐다. 


에픽게임즈는 당시 "구글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재판이 시작되었다. 당초 재판에는 <틴더> 등 온라인 데이트 업체 매치 그룹과 개인 소비자, 개발자들이 원고로 참고했지만, 구글이 연이은 합의를 통해서 에픽게임즈만을 원고로 상대하게 됐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1년 애플과도 같은 이유로 반독점법 소송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 사업이 미국 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 4월에는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며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원은 당시 쟁점 중 9개 사안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단 하나 "애플은 더이상 개발자에게 애플 구매 매커니즘을 강제할 수 없다"는 명령을 통해서 에픽게임즈의 취지를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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