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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컴플리트 가챠 규제는 어떻게 하나요?" 게임법 개정안 Q&A

게이머 권익 보호 위한 초석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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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현(춘삼) 2023-11-13 12:54:39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재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이 진행됐다. 게임산업법 시행령에는 컴플리트 가챠, 변동 확률 등 다양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찾기 기능을 무력화하는 편법 정보 공개 금지 등 게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담겼다. 


그렇다면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이뤄질까? 이용자 보상 방안은? 브리핑 현장에서 진행된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했다.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이 진행된 정부서울청사 별관





Q. 이용자 보호를 강조했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반영됐는지 궁금하다.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 문체부를 질타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발표 일정을 좀 더 서둘렀는지도 궁금하다. 

A. 전병극 제1차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국정과제에 있는 것이고, 국회법 통과 이후에 내년 3월부터 시행이다. 일정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A. 이영민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이용자 보호 관련하여, 자율규제 세 가지 유형 외에도 변동확률, 천장제도, 컴플리트가챠 등에도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가 제대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보완했다. 홈페이지에도 검색 가능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서, 기존에 검색할 수 없도록 올라왔던 사항 역시 보완될 것으로 생각한다.



Q. 확률정보 공개 같은 경우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연구해야 하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다. 공정위 조사 등을 말했는데, 게임사 입장에서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A. 전병극 제1차관: 정부가 직권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모든 걸 다 하라는 주먹구구 식은 아닐 것이다. 공정위가 매우 많은 직권조사 경험이 있기에 메뉴얼이나 절차에 따라 문제없이, 조사하더라도 보호할 것은 보호하며 절차에 따라 이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영업비밀이 공개되거나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공정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 


Q. 컴플리트 가챠가 확률표시 의무 사항으로 포함됐는데, 컴플리트 가챠 자체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도 크다. 문체부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A. 전병극 제1차관: 부 논의 과정에서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여러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법률안에 규정되지 않았다. 언론 등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다. 법률에 정하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위임 입법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컴플리트 가챠 판매 금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입법을 통해) 제도적 보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추가적인 모니터링 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시행령에는 컴플리트 가챠 확률 정보 공개 정도만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Q. 그간 확률 조작 등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선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 했어야 했다. 이용자 구제 방안에 대한 대응책은 없는지?

A. 윤양수 콘텐츠정책국 국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또 현재 문체부에서 콘텐츠 공정 유통법을 준비하고 있다. 불공정 유형을 12가지로 제시했다. 올해 11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마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용자 권리 구제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한다.


Q. 기존 자율 규제 시기에도 확률 공개를 하지 않은 해외 게임사가 많았다. 국내에 지사 또는 대리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가 법을 지키도록 유도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전병극 제1차관: 해외 사업자도 규제를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현재 국내 대리인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이 논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린다.

두 번째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구글, 애플, 삼성전자 이런 업체들은 다 앱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업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강제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대한 국회 통과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야 역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모니터링단 업무를 맡게 된다. 최근 비위 의혹과 전문성 부족 논란 등 게임위에 대한 이용자 신뢰가 훼손된 상황이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위의 전문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A. 전병극 제1차관: 제도가 정착되는 데 있어 게임위의 신뢰성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게임위의 혁신이라든지 인적 구성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고,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게임위가 게임업계, 언론, 게이머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려 한다. 

모니터링단을 게임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선 민간기관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는데, 민간기관은 경험해 본 적도 있고 또 한계도 있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성격인 게관위에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자 한다. (모니터링단에 있어서는) 게임관련 전문성,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채용해서 전문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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