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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홀덤펍 단속강화! 정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 마련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 유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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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주(사랑해요4) 2024-05-10 12:25:35

홀덤펍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일체의 환전행위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이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발표했다. 홀덤펍은 입장료를 받고 홀덤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를 뜻한다.

이번 지침에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 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카지노업 유사 행위'의 정의는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 담겨 있다.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유사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란, 룰렛․블랙잭․다이스․포커․바카라 등 테이블게임 및 전자테이블 게임, 슬롯머신․비디오게임 등 머신게임을 의미한다.

(출처: 문체부)


# 일체의 환전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지침에서는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일체의 환전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관광진흥법 상 카지노 유사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지침은 불법 시드권 제공과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해당 시드권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로부터 참가비(입장료)를 걷어 이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 상금․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