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업계가 여성가족부의 게임중독 기금 법제화에 반발하고 있다. ‘회사를 국외로 옮기는 편이 낫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6일 게임중독 예방기금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사업자 부담 원칙’을 들어 게임업계가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출이나 이익의 일부를 강제로 내게 만드는 법제화 추진안도 나왔다.
게임업계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여성가족부가 게임업계에 기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논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자 부담 원칙을 들고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게임산업을 사행산업으로 규정한 자의적 해석과 편견이 깔려 있다. 게임중독은 풀어야 할 문제는 맞지만, 근본 원인을 모두 게임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16일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권장희 소장은 “(게임 때문에) 뇌가 짐승인 아이들”, “사행산업인 게임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게임을 바라보는 개인의 시각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한마디로 기금 조성에 찬성하는 쪽은 처음부터 게임을 유해매체로 인지한 상태에서 업계를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청소년 육성기금 재원 확충을 위해 술, 담배, 060 서비스 및 게임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한 게임업체의 관계자는 “기금의 규모보다 게임업계를 호도하는 방식이 어이없다. 부족한 예산을 게임업계에서 충당하려는 노골적인 움직임이 너무 당황스럽다”며 여성가족부의 게임산업 몰이해와 무시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해외에서 법인을 세우고 서비스를 진행하는 편이 낫겠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의 10%를 기금으로 원천징수당할 경우 중소업체는 운영이 힘들다는 이야기다.
점차 비중이 작아지는 국내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위해 해외로 회사를 옮기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게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는 해외가 국내 여건보다 좋다는 주장이다.
한 중소 개발사 관계자는 “간접세가 많은 국내에서 게임 아이템 등에 징수분을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 대형 개발사나 퍼블리셔는 모르겠지만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기는 중소업체의 경우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