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유저가 게임 사이트 회원에 가입할 때 친권자 동의가 필요해질 가능성이 생겼다.
여성가족위원회가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16세 미만 이용자가 인터넷게임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친권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23조의 5) 및 게임 이용 정책 고지를 의무화(23조의 6)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회원에 가입할 때 친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게임이용을 원천차단하려는 법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이에 대해 “친권자가 청소년의 게임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가족 구성원 사이의 자율적인 지도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경우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주류 판매업소 등과 인터넷게임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게임등급심의를 통해 이용자 등급이 구분되는 현실 속에서 이중규제에 속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여성가족부가 셧다운 제도가 시행됐을 때 단속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16세 미만 심야 강제 셧다운 제도를 강화하는 성격이 짙다.
여성가족위원회는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이미 심사한 내용이지만, 게임법과의 관계를 이유로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후 셧다운 제도가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에 각각 반영됨에 따라서 이번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외 11명이 지난 5월 31일 발의한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후 국회 논의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