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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 셧다운제가 왕따 피해자를 도왔다?

중학생 자살사건으로 셧다운제가 실효성있다고 보도

남혁우(석모도) 2012-01-04 17:00:53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피해자를 도왔다는 기사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일신문은 새벽까지 가해자를 위해 인터넷게임을 해야 했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피해자가 셧다운제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밤 12시 이후에 게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3일 보도했다. 내일신문이 셧다운제 긍정적인 효과를 중학생 자살 사건과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more}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3개월 동안 800여회 가해자의 아이디로 접속해 레벨을 올리고 아이템을 획득해왔다. 하지만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난 11월 20일 밤 12시 이후부터는 피해자의 아이디로 접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내일신문은 청소년들이 부모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게임에 접속하는 등 셧다운제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내일 신문은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학생들이 어른 명의로 아이디를 다시 만든다는 우려가 있지만 기존에 자신의 아이디로 키워 온 캐릭터와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는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과장의 말을 인용했다.

 

또한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를 만드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당연히 있고 부모 아이디로 접속을 하는 경우에도 실효성이 있다. 아이가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인터넷게임을 하고 있으면 부모가 ‘셧다운제 때문에 인터넷게임을 못 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게임을 하느냐’ ‘누구의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를 만들었냐’고 지도할 수 있고 나아가 게임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의 말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논란이 거세다.

 

하민진이라는 네티즌은 “이런 것 갖고 셧다운제를 정당화 시키려고 하지 말라. 셧다운제의 본 목적은 학생들이 자신 대신에 캐릭터를 키우도록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다. 청소년 수면권 보장이 목표다. 원래 의도도 달성 못한 채 어쩌다 보니 다른 걸 막은 것 갖고 실효성 있다고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leejihoon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실효성있다. 이기사에서말했듯 부모가 12시이후에 게임 접속하는거 지적한 경우도 봤고 자신이 키우던 아이디 때문에 12시이후에 그냥 안하는경우도 봤다. 실효성이 크지 않다 뿐이지 없진 않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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