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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엔씨소프트, 미국에서도 ‘테라’ 고소

엔씨소프트, 테라 북미 서비스 금지 소송

한낮 2012-01-25 12:44:40

한동안 잠잠했던 <테라>의 소송이 북미로 번졌다. 

 

엔씨소프트와 북미법인인 엔씨인터렉티브는 지난 9일 미국 뉴욕주 남부 지방법원에 테라의 론칭과 서비스에 대한 금지처분과 함께 비밀정보 반환 그리고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장을 접수했다.

 

피고는 <테라>의 개발사인 블루홀스튜디오와 <테라>의 북미 서비스를 맡고 있는 엔매스엔터테인먼트다.

 

엔씨소프트는 고소장을 통해 <테라>는 엔씨소프트가 개발 중이던 온라인게임 <리니지 3> 등과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민형사 소송의 결과를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 ▲비밀유지의무 위반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국가와 관련, 엔씨소프트가 이미 <테라> 서비스 중인 일본이 아닌, 미국을 겨냥한 이유는 오는 5월 1일에 <테라>의 북미 서비스가 예정됐기 때문에 이를 겨냥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에서 온라인해적행위금지법(SOPA)와 지적재산권보호법(PIPA) 등 최근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이 열린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엔씨소프트와 블루홀의 악연은 <테라>의 개발이 시작된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서 시작됐다.

 

엔씨소프트는 2007 <리니지 3>의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듬해인 20088<리니지 3>의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게임을 만들었다며 블루홀에 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2월 검찰은 <리니지 3>의 영업비밀과 관련해 전 개발실장 등 5명을 기소했다.

 

지난 2010년 법원은 민사재판 2심 판결을 통해 유출된 영업비밀을 폐기해야 하지만 블루홀에는 배상의무가 없다고 판결했고, 형사재판 2심 판결에서는 5명 전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개인에는 죄가 있지만 회사에는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현재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모두 국내 대법원에서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양측은 말을 아꼈다. 블루홀 관계자는 현재 북미지역의 로펌을 찾고 있으며 로펌을 선정하는 대로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 답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국내소송의 연장선으로 생각해 달라고 답했다.

 

지난해 6월 E3 2011에 출전한 엔매스 부스의 <테라> 체험존 모습.

 


[참고] <리니지 3> 영업비밀 유출 관련 사건 일지

 

2007 2: 엔씨소프트,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관련 경찰에 수사 의뢰.

 

2008 8: 엔씨소프트,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관련 65억 원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

 

2008 12: 검찰,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관련 전 개발실장 등 기소.

 

2009 6: 형사재판 1심 판결, 영업비밀 유출은 인정, 사용 행위는 무혐의. 전 엔씨소프트 직원 5명에게 유죄 선고. 영업비밀 사용행위 무혐의에 따른 검찰 항소.

 

2009 12: 형사재판 2심 판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 선고.

 

2010 1: 민사재판 1심 판결, 피고들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엔씨소프트 전 직원 4명과 이직한 법인에 대해 20억 원의 손해배상 선고. 블루홀과 엔씨소프트 전 직원은 항소

 

2011 1: 민사재판 2심 판결, 유출된 영업비밀 폐기 명령, 엔씨소프트의 손해에 대해서는 무혐의 선고.

 

2012년 1월: 엔씨소프트, 미국에서 테라의 론칭 및 서비스 금지 처분 및 손해배상 소송. 국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대법원에서 3심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