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온라인게임시장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부정행위 실태파악에 나섰다.
서일본신문은 18일 조간을 통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일본 온라인게임시장에서의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부정행위 실태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직접 온라인게임 관련 부정행위 실태파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직접 실태파악에 나선 이유는 최근 온라인게임 현금거래를 둘러싼 부정행위와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2년간 국민생활센터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게임 현금거래 관련 민원접수 건수가 3천건에 달한다. 최근에는 현금거래와 관련해 사기행위도 눈에 띠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될 수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산업성은 현재 일본 내 대형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정청취 등의 활동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겅호온라인엔터테인먼트와의 실태조사에서 아이템 현금거래 부정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이나 민원응대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요청했다.
사단법인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에는 부정행위 방지 및 규제를 위한 자주규제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관련업계는 “지난해 일본 내 민간조사기관 ‘중앙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온라인게임시장 내 현금거래 시장규모는 약 150억엔(약 1,300억원)이다. 이용자도 7만여명에 이르고 있는데다 업계차원에서의 규제가 힘들다”며 정부참여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편 일부 업계에서는 “아직 현금거래에 대한 부정행위를 규정지을만한 법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