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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위 국고지원 중단 “전기세도 못 낸다”

1월분 월급 미지급, 계속될 경우 심의 파행 우려

전승목(아퀼리페르) 2013-01-22 18:00:34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예산 부족으로 업무 파행을 겪고 있다.

 

21일 게임위 관계자는국고지원 중단으로 등급분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기 및 인터넷 요금 등 공공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디스이즈게임의 취재 결과, 위원회 사무국과 전문위원 등 직원 93명은 1월분 급여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가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국고지원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2006년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기 전까지 임시로 맡기 위해 설립됐다. 당초 게임위는 2008년까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이 이양할 예정이었지만 민간이양이 늦어지면서 2008, 2010,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국고지원을 연장하며 존속해 왔다.

 

2006년 설립된 게임위 현판식 모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2012 12 31일 국고지원 기간만료를 앞두고 게임위를 사후관리 기관으로 바꾸는 게임법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게임위를 폐지하자는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이 충돌하면서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여기에 전 의원의 의견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연 11 12일 예산심사소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게임위의 운영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게임위의 국고지원이 만료됐다.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2013년 전체예산 중 게임산업 육성 예산. [원문보기]

 

국고지원을 대체할 마땅한 대안도 없다. 게임위는 국고지원 중단에 대비해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를 100% 가까이 인상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보류됐다.

 

문화부는 아케이드게임 상품권발행업체로부터 수수료를 거둬서 마련한 기금을 게임위 운영자금으로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역시 관련업계의 반발로 보류됐다. 24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오픈마켓의 모바일게임을 제외한 신작게임과 대규모 업데이트는 모두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게임위가 예산부족으로 업무파행을 맞는다면 당장 등급분류부터 연기될 수도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마땅한 지원 없이 시간이 계속 흐를 경우 등급분류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24일 임시국회에서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