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日 게임기 사재기 업자, 세금 부정환급으로 체포

이성진(환세르) 2007-04-16 12:11:22

일본 인기 게임기 되팔기 업자, 세금 부정환급 혐의로 체포.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11일 동경지검 특사부는 동경 신주쿠구에 위치한 게임기 판매회사 '에이코우'의 카와모토(46) 대표이사를 소비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용의자는 NDS, PSP 등 인기 게임기의 발매 전날부터 유학생 등을 동원해 줄을 세워 대량 구매한 후 이를 해외에 되팔기한 것처럼 꾸며 소비세 2,300만엔(한화로 약 1 8천만 원)을 부정 환급 받은 용의로 체포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는 2005 3월까지 1년간 사들인 NDS, PSP, 디지털카메라 등을 홍콩과 대만에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무서에 신고했다. 일본 세무법 상 소비세는 일본 내에서의 거래에만 부과된다는 점과 사들인 상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사들였을 때의 소비세가 환급된다는 점을 노린 계산된 행위였다.

 

용의자가 유학생 등을 동원해 게임기 판매일부터 가게에서 대량으로 게임기를 구매, 이를 다시금 되팔아 환급 받은 이익금은 한 대당 몇백 엔 수준. 하지만 일본과 해외에서 인기리에 판매가 이루어지며 연간 매출액만 수억 엔에 달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동경지검 특사부는 최신 게임기의 발매 때마다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행렬이 되팔기를 목적으로 업자가 고용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추가로 조사해 나갈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