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가 2년을 끌어온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봇(일명 오토 프로그램)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배상금만 700만 달러(약 74억3,750만 원)에 이른다.
22일(한국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블리자드가 실링팬 소프트웨어(이하 실링팬)를 상대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 봇 제작과 배포를 중지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통해 연방법원은 실링팬이 게임 봇의 제작 및 배포 중지와 함께 2년동안 블리자드가 입은 피해 배상금으로 7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실링팬의 대표적인 게임 봇 프로그램은 쉐도우봇(Shadow Bot)과 포켓놈(Pocket Gnome)이 있다. 해당 봇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자동으로 사냥하면서 골드를 획득하거나 레벨을 올릴 수 있다.
이에 블리자드는 자동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봇 프로그램이 이용자 간 형평성을 깨고 게임 디자인을 해친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실링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실링팬의 공동 설립자인 조쉬 베커는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이제 (봇 프로그램) 사용자들을 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없어 유감스럽다”는 소감을 남겼다. 더불어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부를 받고 있다.
블리자드는 2010년에는 다른 봇 제작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하는 등 게임 봇 사용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실링팬의 제품을 이용한 사용자 1,400명의 계정을 정지시키면서 후속 조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