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의 전면금연 정책이 시행 6개월 만에 취소될 가능성이 생겼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12인은 지난 9일 PC방과 음식점, 카페, 호프집 등의 금연 여부를 사업주가 직접 선택하는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금연구역인 청소년게임제공업소(청소년오락실), 일반게임제공업소(성인오락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멀티방) 중 청소년오락실을 제외한 시설을 금연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시설 전체를 흡연구역이나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해당 사업장 입구에 흡연구역이나 금연구역임을 표시해야 한다. 150㎡ 이상 규모의 카페나 호프집 등도 같은 방식으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 7월 PC방과 일부 업소의 전면금연 법안이 시행된 후 PC방을 비롯해 관련 시설업주들은 매출감소를 이유로 지속적인 법안철회를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부분의 PC방과 호프집이 흡연구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원욱 의원 등 12인은 “PC방과 음식점, 카페, 호프집 등의 전체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라 사회적 갈등 및 부작용, 규제의 실효성 논란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영세업자들은 일방적인 금연구역 의무화에 따른 매출 감소와 사업장 폐업으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후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