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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팝픽 대책위, “채무불이행 민사소송 진행하겠다”

검찰 판결에 대한 추가 입장 발표, “증거불충분일 뿐 혐의는 인정”

남혁우(석모도) 2014-01-15 17:28:14
팝픽사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팝픽 사건의 검찰 판결에 대한 입장을 지난 14일 공개했다.

지난해 팝픽 피해자들은 대책위를 만들고 저작권법 위반,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협의로 팝픽을 형사 고발했다. 이후 지난 2013년 12월 3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팝픽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라며 노동법 위반 및 저작권 침해의 민·형사 소송 결과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했다.


“팝픽 사태, 증거 불충분일 뿐 혐의는 인정


대책위의 입장 발표문을 보면 소송에 참가한 6명 중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한OO과 성OO과 조OO가 인정되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한OO만 인정됐다. 성OO, 조OO도 모두 야근을 동반한 노동이 거의 매일 있었지만,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소송에 참여한 최OO, 이OO, 정OO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둘 다 인정되지 않았다. 세 명은 C대학교 학생으로 6개월 동안 송현정 대표의 회사(팝픽)에서 문제의 실습교육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팝픽 측은 유난히 무혐의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 송 대표는 약식기소 100만 원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3명만 인정되었으니 ‘실질적으로 무죄와 같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다른 3명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뿐 회사에서 문제의 실습을 받았음은 인정됐다. 실제로 대부분의 노동법 관련 고발은 이러한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책위는 이번 약식기소 벌금형을 바탕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형사소송의 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한 후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저작권법 위반은 기각, 채무불이행 민사소송 준비 중


팝픽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서 정당한 계약으로 판단해 인정되지 않았다. 횡령죄 역시 출간 시 인세가 모두 지급됐고, 책의 판매대금이 팝픽북스에 귀속된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책위는 “이 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안으로 상당한다고 검찰로부터 인정되었다. 즉, 이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아쉽게도 한국에서 채무는 형사법적으로 죄가 아니라서 형사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며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의 ‘파나마만’ 박진영 작가는 “팝픽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께 노골적인 광고 문자를, 그것도 송현정 씨의 이름으로 보내온 것은 무척 경솔한 행동이다. 팝픽이란 글자만 봐도 아픈 기억이 있는 당사자들은 문자만으로도 극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며 무혐의 판결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도 홍보 메시지를 보낸 팝픽의 무리한 게임 홍보활동을 비판했다.

아래는 팝픽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 팝픽대책위원회 입장 발표문 바로 가기

 

안녕하세요.

 

팝픽사태 대책위원회입니다.

 

대책위는 이번 팝픽이 퍼블리싱한 게임 위캔비트의 스팸문자 발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팝픽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께 노골적인 광고 문자를, 그것도 송현정씨의 이름으로 보내온것은 무척 경솔한 행동입니다. 팝픽이란 글자만 봐도 아픈, 기억이 있는 당사자들로썬 문자만으로도 극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스팸 사건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 명예훼손을 운운하는 것은 도를 벗어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대책위는 해당 매체 측에 트위터나 기타 SNS에서 공개되지 않은 스팸 캡춰본을 추가로 제공하였으며, 자료는 모두 명백한 사실입니다.

 

최근 팝픽은 인터뷰를 통해 "다만 우리의 미숙함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3명에게는 사과하고 싶고 배상하려고 한다." 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법으로 인정된 3명에게만 사과하겠다는 것에서부터 유감입니다만.. 그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할 대상에게도 스팸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팝픽측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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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야 대책위 앞으로 불기소 이유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비로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었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올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발표대로 형사소송은 4가지 항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가. 저작권법 위반

 

나. 횡령

 

다. 최저임금법 위반

 

라. 근로기준법 위반

 

우선 핵심이 되는 다,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번 형사소송의 핵심인 노동법 위반 다와 라로(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팝픽 대표 송현정씨를 고발하였습니다.

 

팝픽 내부피해자분들중 다항과 라항에 대해서 6명의 팝픽 피해자분이 소송에 참여, 검찰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첨언하건데 팝픽 내부 피해자수는 소송에 참여한 6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중 최저임금법에 대해선 한OO과 성OO과 조OO 가 인정되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성만 적는 점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한OO가 인정되었습니다. 성OO, 조OO 두분 다 야근을 동반한 노동이 거의 매일 있었지만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같이 소송에 참여한 팝픽 내부 피해자 최OO, 이OO, 정OO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둘 다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C대 학생인 세분은 6개월 동안 송현정의 회사에서 문제의 실습 교육 (실제로는 회사에 납품되는 실무 작업) 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되었지만,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 계약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검찰은 송현정씨에게 약식기소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것입니다.

 

팝픽측은 유난히 무혐의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無) 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이 무척 강하기도 하구요. 그 선입견을 걷고 차분히 살펴보면 피해자 3명에 대해서 송씨에게 노동법 위반 죄가 인정되었고 약식기소로 벌금형 100만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법관련 고발은 이러한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을 받습니다.

 

노동법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검찰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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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관련된 가항과 나항으로 넘어갑니다.

 

가항의 저작권법 위반은 정당한 계약이었다고 검찰에서 판단해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팝픽의 저작권이 유효하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나항의 횡령은 팝픽은 1000부 증쇄시마다 인센티브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팝픽 2호부턴 대책위의 조사에 응한 작가 모두가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허나 이 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안으로 상당한다고 검찰로부터 인정되었습니다. 즉 이 인정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에서 채무는 형사법적으로 죄가 아니라서 형사소송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이죠.

 

처음 언급한 노동법도 그러합니다. 체불이 발생하여 노동법 관련으로 고발(형사소송)이 들어가면, 대부분 피해금액의 10%~20% 만 내는 벌금형에 그칩니다. 물론 이 벌금은 나라가 가져갑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민사소송을 거는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보통 받을돈이 거액이 아니라면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는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펀딩이 성공을 거두었고 팝픽의 예상과는 다른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후원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다시 책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팝픽측은 6월 30일 이후로 팝픽 시리즈의 판매중지를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인터넷상에는 모두 품절인 것으로 보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5월 20일에 작가들이 팝픽 측에 직접 제출한 출판권 파기 합의서가 있습니다. 

 

팝픽의 상징인 팝픽 시리즈의 출간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5월 20일 부로 팝픽의 *즉시 판매중지를 비롯한 출판권 포기와, 원본 파일 삭제, 재고 파기, 출판권 양도금지, 재출판 금지를 요구한 문서입니다. 

 

여기에 싸인을 남겨 작가들에게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여전히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했다 볼수 있는 합당한 증거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5월 22일에 팝픽북스측에서 한장의 문서를 작가들에게 보내옵니다. 이 문서에 싸인을 하면 당장은 아니고 한달뒤=6월 30일부터 출판권 포기와, 재판, 판매를 하지 않으며 출판권 위임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동의서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을 담고 있기에 거절했습니다.

 

팝픽측은 이후 언론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공개하였고 6월 30일에 출판권 포기를 한다라고 밝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7월 18일에도 오프라인 서점에서 팝픽 테마북을 비롯한 팝픽 시리즈가 한 코너를 차지하고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러한 제보를 토대로, 팝픽북스측이 그나마 동의서를 통해 제안했던 6월 30일의 출판권 포기도 역시 지키지 않았고, 재고를 처분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6월 30일 이후는 팝픽측이 증명으로 보내온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적어도 6월 30일까지는 재고처리를 했었다고 이 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5월 10일에 송현정씨는 네이버 카페 방사를 통해 장문의 반성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 아래에서는 가장 이슈화 되었던 그 한달 간 재고 처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성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출판권 포기는 왜 굳이 한 달을 기다려달라고 했을까요.

 

아무튼 팝픽 측은 2013년 6월 30일 이후로는 더 이상 기존 팝픽 시리즈의 재 출간 의사가 없음을 세상에 밝혔습니다. 환영하는 바이며 그대로 지켜가길 바랍니다.

 

얼마전 팝픽 측은 자사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무혐의는 실질적으로 무죄와 같은 결과이고," 

 

가항의 저작권법 위반은 무혐의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항의 횡령도 무혐의로 인정되었습니다. 

 

팝픽의 "무죄와 같은.." 의 근거는 이 두 가지 항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팝픽 책과 관련된 가항,나항 형사소송은 결코 주가 아닙니다. 그나마 근거로 삼던 나항도 채무불이행은 인정되어서, 민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함을 앞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분개했던 것은 다와 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번 팝픽 사태의 핵심에는 저 두 가지 사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팝픽 책에 참여한 작가들이 저 착취에 항의하며 움직이기 시작했고. 팝픽의 상징인 책을 막기 위해서 저작권위반과 횡령으로 고발이 들어간 것입니다. 

 

애초에 착취가 없었다면 없었을 소송인 것입니다.

 

그 중요한 최저임금법위반과 근로기준법위반에서 3명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송씨는 약식기소 100만원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3명만 인정되었다고 "실질적으로 무죄와 같다" 라고 하고 싶으시겠지만 다른 3명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뿐 회사에서 문제의 실습을 받았음은 인정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결과를 무죄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번 약식기소 벌금형을 바탕으로 체불된 임금을 정당히 받아내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후 검찰에 이의제기를 할 것입니다.

 

저희 입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한히 감사 드립니다.

 

팝픽 대책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