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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여성부 “강제적 셧다운제, 부모 동의하면 적용 제외”

여가부와 문화부, 11시에 강제적 셧다운제 변경사항 발표 예정

김승현(다미롱) 2014-09-01 11:24:28
앞으로 보호자 동의가 있다면 16세 미만 청소년도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일 11시 서울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변경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경사항의 주요 내용은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기준의 완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보호자 동의 하에 제외될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같은 변경사항은 지난 3월 20일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네오플 강신철 대표는 박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고, 이후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갔다.

한편, 자세한 강제적 셧다운제 변경사항은 11시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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