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게임산업 규제 강화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현재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민간 자율심의 제도를 확대하려는 경향과 별개로 실제 입법은 게임 콘텐츠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강 변호사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을 거론하며 “단순히 아이템의 취득확률을 공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 부분을 등급분류의 대상에 포함되게 함으로써 콘텐츠 자체에 대한 규제의 강화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개되는 확률 역시 게임의 콘텐츠가 되며, 특히 등급분류기준 5가지 요소 중 ‘사행성’ 측면에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의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정 의원의 개정안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 등이 없어 여러 측면에서 확대해석 될 수 있으며, 특히 현 등급분류제도와 맞물려 보면 규제 강화 성격을 띠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확률공개 대상은 확률형 아이템뿐만 아니라 게임머니, 게임 중 드롭된 아이템 등 게임 내 모든 결과물을 아우르고 있고,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규제라는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